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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JV) in the U.S. (3)

성공적인 Deal 클로징으로 가는 길


합작법인의 설립구조와 당사자간의 계약


기본적으로 미국은 각 주별로 법률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합작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지배구조의 법률상 요건은 당사자들간의 계약으로 면제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사자들의 계약이 우선된다는 의미로써 심지어는 주 법률에 의한 선관주의의무를 배제시킬 수도 있다. 준거법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들은 사업 및 법적 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량권이 주어지는데, 당사자들끼리 약속한 계약의 내용은 통상적으로 관할 준거법보다 우선된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주에 charter라고 하는 문서(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LLC agreement 또는 operating agreement라 칭함)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문서에는 해당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조직의 지배구조에 관한 당사자들의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문서를 제3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합작법인 구조에 따른 제약 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합작법인의 당사자들은 당사자와 합작법인간의, 그리고 당사자들간에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를 가지게 되는 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 합작법인의 구조에 따라 이는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을 설립한 경우에는 준거법(일반적으로 회사법)에 따라 책임사원(limited partner)과 법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corporation)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도 임원(officer)이나 이사(director)로 선임된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게 된다.


합작법인의 형태가 새로운 법적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으로만 관념적인 공동의 사업체를 형성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회사법 등에 의해 규율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의무 외에는 실정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당사자간의 계약서가 당사자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권의 분배와 의사결정의 교착


합작법인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상호 계약에 따라 합작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배분할 수 있다. 예컨대, 이사회의 이사를 총 몇 명으로 하고 당사자들간에 몇 명씩, 어떤 방식으로 이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합의할 수 있다. 합작법인의 지분율이 50/50 또는 정확히 1/n씩 나누어지는 구조라면 덜 하겠지만, 지분율이 상이하여 특정 당사자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 소수지분 당사자가 경영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히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합작법인 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상에 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결정사항(대규모 투자, 영업양수도, 인수, 해산 등) 등은 어느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견제하기 위하여 강화된 의결정족수 요건을 두는 등에 선제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0/50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등한 이사회 의석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사회 의석이 같다는 것은 당사자들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법인의 의사결정이 교착상태(dead lock)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애초에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사안별로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을 분배하여 각 사안별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 합의해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고경영진에게 해당 이슈를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합작관계를 청산할 정도의 중대한 이슈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최고경영진 간에 미팅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이슈들은 해결되기 마련이다.


최고경영진 간의 협상 단계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슈들은 외부의 전문 조정인(mediator)을 통한 조정을 거치거나, 최종적으로 중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조항을 삽입해두게 된다. 또는, 중재인이나 법원을 통한 해결이 아닌, 당사자들간에 사전에 1) 합작법인을 매각 후 이익의 분배, 2) 당사자들 중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 전부를 인수, 3) 각 정해진 사업부별로 법인 분할 등의 해결방안을 약속해두고 프로토콜 그대로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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