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재를 통하여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종류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일단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 중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글에서는 corporation 설립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고 100명 이하의 미국인 주주만을 가질 예정이라면 S corporation도 고려할 여지가 있겠으나, 한국에서 설립 후 미국에 진출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C corporation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세하게 다루자면 여러 차이점을 열거할 수 있겠으나, 간단하게 말해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방세(Federal Tax) 과세 방법인데, C corporation은 법인레벨과 주주레벨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반면 S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주주레벨에서만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S corporation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스타트업이 취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제약사항이 많은 형태라는 점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법인설립 주(State) 선택
가장 단골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법인 설립시 실제 사무실이며 모든 운영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법인설립은 델라웨어에 해야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주(state)의 법률이 합병, 이사 및 임원의 의무사항, 주주의 권리, 기타 수수료 및 세금 등을 규율하는 기준이 된다. 이미 수차례 언급했던 내용이긴 하나, 결론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VC 등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델라웨어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 설립에 드는 비용, 절차, 시간 등이 타주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델라웨어를 선택하는 이유이긴 한데, 한국의 모회사가 지분 100% 소유하는 미국 현지법인이거나 미국 내에서 외부 투자유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델라웨어 회사법이 가지는 장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래도 실제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 외에 별도로 두 개 주에 모두 관리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명(Company name) 결정
미국법인의 사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주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주들은 법인명에 특정 단어가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택한 사명이 나중에 다른 주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까지 미리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50개 주의 모든 요건을 다 확인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주요한 비즈니스 지역이 포함된 몇 개 주의 경우는 검토를 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사명은 법인설립에도 필요하지만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사용가능 여부나 유사상표 등록여부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및 사규(Bylaws) 작성
가장 핵심적인 절차로써, 법인은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또는 일부 주에서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제출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규설립 스타트업의 경우에만 아주 간략한 수준으로 작성되더라도 무방한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는 설립자에 대한 정보, 송달 등을 위한 등록된 대리인에 대한 정보, 법인의 주소, 주식의 종류(설립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만 포함), 주식의 수, 액면가액 등이 포함된다. 보다 자세하게 작성할 시에는 의결권에 관련한 사항, 이사들의 책임과 면책 조항 등을 포함시킬수도 있다.
사규(bylaws)는 필수적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언어로 자세하게 작성할 것을 권한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관련한 세부사항, 정족수 요건, 이사와 임원의 역할과 권한, 주식 발행, 주식 양도의 제한, 배당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차터(Charter) 제출 및 후속 절차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흔히 차터(charter)라고도 불리는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을 해당 주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registered agent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명심할 부분은, 차터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주정부로부터 접수통지를 받은 시점까지는 아직 법인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법인의 자격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면, 파운더들에게 보통주 발행, 지분 인센티브 계획 수립, 파운더들과의 무형자산들에 대한 독점적 이전계약 등 후속 절차들을 빠짐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인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고용주 식별번호(EIN) 발급신청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