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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JV) in the U.S. (1)

성공적인 Deal 클로징으로 가는 길


전세계가 점점 더 초연결사회로 발전하면서 기업간에 국경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지는듯 하다. 물론 최근의 COVID 19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자국민 우선 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적대적 입장을 보이는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글로벌화가 주춤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때일 수록 오히려 다른 나라의 기업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증대될 수도 있다. COVID 19 이전에는 다른 나라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보다 쉽게 해당 국가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했던 반면에, 앞으로는 해당 국가의 기업과 함께 손을 잡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국가 정부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규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과 손을 잡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M&A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흔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이용하는 것이다. 합작법인을 설립함으로써 1) 새로운 시장 진입의 용이함, 2) 고객기반의 증가, 3) 자본지출 및 비용의 공유, 4) 상대방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접근가능성, 5)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자금조달 및 경영 과정에서 각 당사자별로 사업을 추구하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다름에서 유발되는 갈등과 분쟁이라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항상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합작법인 설립 계약서를 작성하는 협상이 때때로 M&A 계약협상보다도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합작법인의 유형 (합작법인이 구별되는 법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미국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합작법인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기업이 공동의 목적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당사자들이 제휴나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독립적인 법적 실체(legal entity)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거의 모든 유형의 entity가 두 번째 범주의 합작법인에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설립되며 일반적으로 조세와 경영상에 가장 유연하게 대처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합작법인은 설립된 주(state)의 법률에 따르게 되며, 현재까지는 어떠한 주(state)도 합작법인을 뚜렷하게 구분되는 법적 실체로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합작법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


합작법인은 특정 분야나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는 않긴 하나, 주로 에너지, 석유 및 가스, 기술, 식음료, 헬스케어 등의 산업에서 합작법인이 아주 왕성하게 생겨나고 있다. 당사자들은 보통 신기술 개발과 상업적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를 공유하여 낮출 목적으로 합작법인 형태를 종종 이용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에 맞게 아주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기도 한다. 특히 기존에 진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나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리스크 측면에서 M&A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들은 미국기업과 미국 내에서 전략적 제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하다. 단,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세금, 독점금지 및 경쟁, 증권법, 수출입 통제에 대한 규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거래의 당사자와 성격에 따라 개정된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검토 대상도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합작법인의 수익소유권자를 공개해야 하는 요건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간 사기업들은 그들의 수익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현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작법인의 당사자들이 신원이나 수익소유권 현황을 비공개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Beneficial Ownership Rule (a rule from 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under the Bank Secrecy Act)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소유주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소유권 현황 공시는 세무상의 이유로 또는 합작법인이 독점금지 이슈를 야기시킬 경우에도 요구될 수 있다. 또한 합작법인이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법을 준수하여 소유권 현황 공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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