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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트업과 미국 비자(Visa)(Part 1)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전후로 창업자로서 신청이 가능한 비자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방문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비자


미국을 방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B-1/B-2 방문 비자다. B-1은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자를 위한 비자이며, B-2는 관광객을 위한 비자이다. 대부분의 B-1/B-2 비자는 최대 10년까지 유효하며 여러 번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보통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고 더불어 도착한 후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근에는 미국 관광을 위하여 위 B-2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덕분이다. 물론 ESTA는 특정 국가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B-2 방문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 ESTA는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ESTA로 입국해 있는 동안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 간혹, ESTA로 일단 입국 후에 미국 내에서 F, J, E 등의 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불가능하다.


B-1/B-2나 ESTA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또한, 비즈니스 목적을 위하여 B-1 비자를 받아 방문한 경우에는 투자자들과의 미팅이나 시장 조사, 컨퍼런스 참석 정도의 비즈니스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취업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 비자, H-1B


미국 내에서 취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전문직"이라 하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이민법상에서는 전문 분야에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학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전문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최근 “전문직“ 근무를 입증하는 증거를 요청하는 등 심사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추세라 본인이 취업하려는 회사의 직종과 업무내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H-1B 비자는 매년 최대 85,000개의 신규 비자만 발급되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데, 매년 H-1B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USCIS (미 연방 이민국)는 매년 3월 말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 위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H-1B 신청인은 본인의 비자를 스폰서를 해 줄 회사를 통해 사전에 $1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위 추첨에서 선발이 되면 스폰서가 될 회사는 일반적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대신하여 H-1B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같이 신청이 들어간 H-1B의 배우자(H-4)도 미국 내 거주할 수 있지만 일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허가는 원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H-1B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경우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Cap-exempt H-1B이다. 법률에 따라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고용주들은 별도의 추첨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언제든지 H-1B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연간 H-1B 비자 한도인 85,000개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들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대학 교육 기관  

    대학 교육 기관과 연계된 비영리 단체  

    비영리 연구 기관  

    정부 연구 기관  



창업자는 자신이 설립한 스타트업을 통하여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H-1B 신청 요건 중에 회사와 직원 간에 고용주(employer)-종업원(employee)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이제 막 설립된 초기 스타트업이 H-1B를 스폰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스타트업의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사람은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곧 고용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종업원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본인이 창업한 회사라 하더라도 별도의 대표나 임원 등이 있고, 그 사람이 창업자를 고용, 감독, 및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창업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H-1B 신청대상이 될 수는 있다. 여기서 창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로는 공동 창업자, 다른 임원 또는 별도로 구성된 회사 이사회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고용주(employer)-종업원(employee) 관계 입증 외에도 스폰서 회사가 노동청에서 책정한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막 신설된 기업의 경우 충분한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거나 투자금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H-1B 스폰서 회사가 되기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창업자가 위에서 언급한 Cap-exempt H-1B 신청이 가능한 회사 중 하나를 설립하였고, 그 회사를 통하여 파트타임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추첨을 거치지 않고도 창업자는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H-1B의 기간과 영주권 연계 가능성?


H-1B는 보통 3년, 그리고 3년 추가 연장을 하여 총 6년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이며, 이민 의도가 인정되는 이중의도(dual intent) 비자이기 때문에 H-1B 비자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H-1B 기간 동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해당 고용주가 H-1B 고용주 변경신청을 한다면 비자의 트랜스퍼가 가능하며, H-1B 기간의 5년차가 끝나기 전에 이미 영주권 신청 절차의 특정 단계에 도달해 있다면 H-1B 신분을 6년 이상으로 갱신할 수도 있다.


미국 이민법상 특정 상황에서 H-1B 비자를 유지하는 동안 직업을 변경(예: 다른 스타트업 설립)해도 영주권 신청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전 고용주가 신청자를 위해 제출한 영주권 I-140 서류를 이민국이 이미 승인한 경우, 일반적인 6년 제한을 초과하여 H-1B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가 최소 180일 이상 검토 중이고 새 직장에서의 업무가 이전에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준 직장에서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새로운 직장이 기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



특정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특기자 비자, O-1 비자


일반적으로 O-1A 비자의 조건이 H-1B보다 더 엄격한 편이지만, O-1A에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O-1A 요건만 만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H-1B와 마찬가지로 O-1A 비자 서류에는 회사와 신청자가 고용주(employer)-종업원(employee) 관계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를 대신할 대리인이 필요하다. O-1A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업무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또한, O-1A 비자를 받으려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어야 하며, 다음  8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하여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뛰어난 업적을 필요로 하는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분야의 주요 미디어 매체에 소개된 경우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심사하는 패널에 참여하거나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독창적인 과학적, 학술적 또는 사업적 공헌을 한 경우  

    전문 학술지 또는 주요 미디어에 학술 기사를 작성한 경우  

    과거에 높은 평판을 가진 조직에서 높은 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높은 급여 또는 기타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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