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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트업과 미국 비자(Visa)(Part 2)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조약 국가 투자자들을 위한 E-1과 E-2 비자


E-1 비자와 E-2 비자는 미국과 상거래 및 항행(navigation)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창업자 및 기업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미국 국무부는 조약 국가 목록과 이들이 E-1 비자, E-2 비자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일례로, 대한민국은 조약 체결국이지만 중국과 인도는 위 조약 체결국이 아니다.


E-1 비자와 E-2 비자의 차이점으로는,


- E-1 비자는 미국 회사와 본국 회사가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미국 사업에 별도로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에

- E-2 비자는 미국 사업에 자본을 투자했어야 하고, 본국 회사와 미국 간의 무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1 비자 신청 요건


1) 신청자가 조약 국가의 시민이어야 하고,

2) 신청자는 회사 소유권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같은 국적을 가지면서 해당 회사에서 창업자 또는 직원으로 일해야 하며,

3) 회사는 미국과 본국 간에 상당한 규모의 국제 거래를 의미하는 "실질적인 거래(substantial trade)"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E-2 비자 신청 요건


1) 신청자가 조약 국가의 시민이어야 하고,

2) 미국 기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어야 하며,

3) 만약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을 입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4) 창업자는 미국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거나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직원이어야 하며,

5) 미국 기업 지분의 과반수가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가지는 자여야 하고,

6) 미국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단순히 E-2 비자 신청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향후 투자 유치 또는 공동 창업자의 미국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인해 특정 국적의 지분이 희석되어 E-2 비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E-2 비자 신분을 연장할 때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회사가 투자를 받을 때 특정 국적의 지분이 50% 미만으로 희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재원들을 위한 L-1A 비자


L-1A 비자는 외국 회사에서 미국으로 전근하는 주재원들을 위한 비자이다. L-1A는 이미 외국(한국 등)에서 회사를 창업하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했으며 해당 기업의 미국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L-1A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이민국은 스타트업이 미국에 설립되었다는 증거(법인설립 확인증 또는 사무실 주소 등)나, L-1A 비자 승인 후 1년 이내에 해당 비즈니스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한다. 신규 스타트업으로 비자가 승인된 경우, L-1A 신분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만 조건부로 유효하고 안정된 회사로서 승인을 받으면 L-1A 신분은 최대 3년 동안 유효하다. 이후에는 2년 단위로 L-1A를 갱신하여 총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L-1A 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영주권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회사가 직접 스폰서를 함으로써 보통 다국적기업 임원을 위한 EB-1C 카테고리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 창업자 패롤(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미국으로 우수한 기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새롭게 시행된 비자 유예 제도로써, 국제 창업자 패롤 규정(IER)에 따라 이민국은 미국 내 스타트업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스타트업 법인의 빠른 사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통해 미국 체류가 공공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 국적의 청업가들에게 허가된 체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처음 국제 창업자 패롤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류했었고, 지난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했다.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 중 최대 3명까지 국제 창업자 패롤(IEP)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별도의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다.


창업 후 처음 30개월 안에 IEP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1.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미국 법인이어야 하고,

2. 창업자가 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법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야 하며,

3. 스타트업이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최소 $264,147를 투자받았거나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최소 $105,659의 보조금 또는 상금을 받았어야 한다. (위 금액들은 3년에 한번씩 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조정되는데 마지막으로 조정된 시점은 2021년 10월 1일이므로 신청당시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민국에서 IEP 신청을 승인하면 30개월 동안 유효하고 여러 번의 입국을 승인하는 패롤 문서를 받게 되며, 신청자와 신청자의 스타트업이 연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번 더 30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국의 승인만으로는 IEP가 허용되지 않고 공항 또는 기타 미국 입국 항구의 미국 세관국경순찰대(CBP) 직원들이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에게 패롤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기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이미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 중인 창업자에게는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즉, 창업자와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경우 먼저 미국을 출국한 다음 미국에 재입국할 때 패롤 서류를 CBP 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CBP 심사관은 여권에 패롤 만료일과 함께 도장을 찍어주게 될 것이다.


30개월의 IEP 자격은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입증해야 추가로 30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야 하고,

2. 창업자가 미국 법인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 법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야 하며,

3. 스타트업이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 또는 정부 보조금 또는 상금으로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받았거나, 스타트업이 최초 패롤 기간 동안 최소 5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였거나, 스타트업의 미국 내 연간 매출이 50만 달러 이상이고 최초 패롤 기간 동안 연간 매출이 평균 20% 성장하였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스타트업 법인이 자금, 일자리 창출 또는 연간 수익 요건을 전부 만족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타트업 법인이 계속해서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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