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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트업과 미국 비자(Visa)(Part 3)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창업자들을 위한 영주권


이전 Part 1과 Part 2에서는 주로 비이민 비자, 다시 말하여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만약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가지고 영구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영주권(green card or permanent residence) 또는 이민 비자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는 EB-1의 취업 영주권 신청이나 EB-2 NIW 의 영주권 신청이 선호되는 편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옵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EB-1A 또는 EB-2 NIW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2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창업한 회사(스타트업)가 이들의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B-1A 영주권


EB-1A 영주권은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을 위한 영주권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취업 기반 영주권인 반면에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EB-1A의 잠재적 수혜자는 O-1A와 마찬가지로 다음 기준 중 최소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  

    특정 단체의 독점 회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  

    전문 또는 주요 무역 간행물 또는 기타 주요 미디어에 신청자에 관한 자료가 게재된 경우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한 적이 있는 경우  

    과학, 교육, 예술,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 주요한 공헌을 한 경우  

    출판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작품이 전시 또는 소개된 경우  

    저명한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경우  

    높은 연봉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상업적 성공한 경우  



EB-1B 영주권


EB-1B 영주권은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들을 위한 것이다.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자임을 입증하려면 아래 나열된 6가지 기준 중 최소 2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영주권 승인의 가능성이 있다.  


    뛰어난 업적과 관련한 주요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뛰어난 업적을 입증해야 하는 협회의 회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학술 분야에서 신청자의 작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전문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동일 또는 관련 학문 분야의 다른 사람의 작업에 대한 심사한 경우  

    학술 분야의 독창적인 과학적 또는 학술적 연구에 공헌한 경우  

    학술 서적 또는 논문(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을 저술한 경우  



EB-1C 영주권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한 EB-1C 영주권은 다국적 기업 임원 또는 관리자가 미국에 와서 거주하고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이전 글(Part 2)에서 설명한 L-1A 비이민 비자와 유사하다.


EB-1C 자격을 갖추려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지난 3년 중 최소 1년 동안 미국 외 지역에서 고용주의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신청자가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미국으로 오기 전 3년 중 최소 1년 동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고용주의 임원 또는 관리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미국 내 고용주가 미국 외 지역에서 신청자를 고용한 회사와 동일하며 미국에서 최소 1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 회사일 것

신청자가 미국 회사에서 임원으로 고용될 것



EB-2 NIW 영주권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은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미국 내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도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B-2 NIW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의 고등 학위 또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업무 또는 기술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고등 학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학사 학위 소지자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탁월한 능력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중 최소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업계 경력 최소 10년

관련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높은 연봉

전문 단체의 회원 자격

탁월한 능력과 실적 등


그 외에도 신청자가 가진 탁월한 능력이 미국 입장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신의 업무능력과 기술 등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뛰어난 공로가 있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재일 것

자신의 분야와 업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일자리 창출 또는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국익이 도움이 될 것



스타트업 창업자가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부양 가족들 역시 미국으로 올 수 있을까?


모든 비자, 영주권, 심지어 IEP를 소유하는 수혜자는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부양가족)를 동반할 수 있다. L-1, E-2와 같은 일부 비자 카테고리와 IEP는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증이 발급되어 미국 회사에 취직하거나 미국 내에서 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것도 허용한다.


비자와 영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자 소지자의 경우 21세 이상이 된 자녀들이 별도의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비자 신분의 피부양가족으로서 계속하여 미국 내에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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