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실무의 Tips
라이선스 계약서를 받게 되면 우선 Licensed Product (라이선스 대상물)와 License Fee (라이선스 금액)부터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라이선스 대상물, 라이선스 금액이 규정된 본 조항으로 바로 건너뛸 것이 아니라 일단 (일반적으로)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조항(Definition)에서 라이선스 대상물과 라이선스 금액에 대한 정의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라이선스 금액의 경우, 라이센스 금액에 포함되는 내용과 Licensee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추가 요금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적(static)인 제품이 아니고 최초의 배포 시점 이후에도 오류 수정 및 기능 향상과 같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해야 하므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려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도 소프트웨어를 적용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에 따른 추가 비용 지불이 필요한 시기 또는 기존의 제품과 성능적으로 현저하게 다른 제품이 된 시점에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변경 사항이 최초 라이선스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보증 기간이 만료 된 후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요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License Fee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예컨대 Service Fee, Software Maintenance Fee 등)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Licensee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비용만 신경써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에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들을 전부 확인하여 본인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나 유지보수 업데이트 등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비용들을 아예 계약서에서 빼거나, 아니면 최소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이벤트 발생 전 Licensee의 동의를 구하는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하여 둠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Fee와 관련하여 또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payment 조항이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지불시기와 지불방법을 포함한 명확한 지불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Licensor 입장에서는 연체에 대한 penalty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Licensee가 동의 없이 상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Licensee 입장에서는 체납된 지불에 대한 이자나 지연수수료 면제를 요구하거나, 또는 최소한 이자나 지연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일정 기간(grace period)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