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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License Agreement

계약서 작성 실무의 Tips


기술거래(Technology Transaction)와 관련하여 법률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계약서 중에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이다. 간단히 말하여 Licensor(사용권을 허락하는 주체)가 Licensee(사용권을 받는 주체)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락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이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특성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의 무형적 특성상 동시에 여러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도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한을 허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건에 맞게 사용권만을 허락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할 권한이 소멸된다. 특히 요즘은 Saas (Software-as-a-Service) 라이선스 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나 오피스365 등이 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 Licensor인지 Licensee인지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접근관점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꼭 검토를 해야할 내용(조항)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라이선스의 대상 소프트웨어 (The specific product(s) that will be subject to the parties' licensing agreement)


• 라이선스의 당사자 (The appropriate party or entities that will be the named licensee(s) under the agreement)


• 허여되는 라이선스의 숫자 (user 숫자당 정해질 수도 있고 설치되는 end terminal의 갯수로 정해질 수도 있음) (The number of licenses granted and the persons/entities permitted use and access to the software)


• 허여되는 사용의 범위 (The permitted scope of use of the software product)


•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기술지원 (Maintenance and support obligations)


• 소프트웨어 컨설팅 서비스등의 포함 여부 (Any consulting services that will be included as part of the agreement)


• 라이선스 기간과 중도해지 권리 (The term of the agreement and termination rights and obligations)


• Licensor의 보증 및 Licensee에 대한 면책조항 (Warranty and indemnification obligations)


• Licensor의 진술 (Supplier's representations including no disabling devices)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Limitation of liability provision)


•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비밀유지의무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fidentiality rights and obligations)


• 제품 수출대상국의 제한 (Restrictions on exports)


• 분쟁해결 방식 (Dispute resolution)



위 조항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계약에 따라 위 각 조항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고 주장을 할 지 여부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떤 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내용 중 어느 일부가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계약의 공백으로 남겨두기 보다는 최소한 standard clause sample을 참조해서라도 구체적으로 규정해둘 것을 권한다.


사실 위 조항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큰 틀에서의 뼈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서 작성 및 검토의 반 이상을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계약분쟁의 많은 부분은 계약서 문구의 구체적인 해석보다는 계약서의 불완전성(incompleteness)과 모호성(ambiguity)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각 조항별로 구체적인 작성 노하우를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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