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미국변호사가 들려주는 미국소송 이야기
준비없이 시작하는 전쟁은 필패(必敗)다. 소송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 준비없이 시작한 소송은 승리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승리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에서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이상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전처분 혹은 잠정적 구제책(provisional remedy)이다. 대표적인 보전처분으로는 preliminary injunction, attachment, receivership, garnishment, replevin 등을 들 수 있다.
보전처분은 캘리포니아 법률 체계에서도 절차상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변호사들에게는 법원의 영구적 명령(permanent order)을 받기 전에 그들의 의뢰인에게 현상을 유지하고 일시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기회를 의미한다. 이는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즈니스 운영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으며 이로 하여금 상대에게 상당한 경제적 폐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중 흔히 가압류로 알려져 있는 attachment에 대해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과적으로 금전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피고의 자산을 동결(freeze)시키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 사건에서나 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Attachment를 신청할 수 있는 클레임(claim)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청구는 금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 원고의 청구는 서면 또는 묵시적 계약에 근거해야 하며,
- 원고가 청구하는 총액은 비용, 이자 및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500달러 이상임이 쉽게 확정되거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CA Code of Civil Procedure, CCP 483.010(a))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용가능한 손해액의 불확실성 자체가 attachment 신청을 기각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명확하고 분명한 손해액의 산정방식이 존재하는 한 attachment는 인용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attachment를 신청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모두 증명할 것을 요구하다. (CCP 484.090(a))
- 신청인은 attachment 신청의 근거가 되는 청구(claim)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개연성(probable validity)이 있음을 보였고,
- 본 attachment 결정을 attachment 신청의 근거가 되는 청구취지의 만족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 Attachment 결정을 통해 보전할 금전적 가치가 0보다 크다.
한가지 또 유념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가압류 제도와 다르게, 피고가 자연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attachment를 신청할 수 있는 청구원인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만약 피고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attachment를 청구하기 위한 클레임은 반드시 피고의 무역(trade), 사업(business) 또는 직업(profession) 수행 중에 발생한 의무에 기초해야 하며, (동산 및 부동산, 서비스, 금전이 피고 개인이나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나 임대, 사용허락, 서비스의 제공, 금전 소비대차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CCP 483.010(c))
다시 말해, 피고가 개인 용도로 다른 사람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attachment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반면에 피고가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LLC)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클레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개인이 아닌 경우라면, 클레임이 어떠한 연유로 발생되었든지간에 attachment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attach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CCP 487.010 (a)-(c))
(a)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모든 재산 for which a method of levy is provided by Article 2 (commencing with Section 488.300) of Chapter 8.
(b) 피고가 파트너십 또는 비법인 단체의 경우, 해당 파트너십 또는 비법인 단체의 모든 재산 for which a method of levy is provided by Article 2 (commencing with Section 488.300) of Chapter 8.
(c) 피고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유무형적 재산에 한하여 가능하다.
(1) Interests in real property except leasehold estates with unexpired terms of less than one year.
(2) Accounts receivable, chattel paper, and general intangibles arising out of the conduct by the defendant of a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except any such individual claim with a principal balance of less than one hundred fifty dollars ($150).
(3) Equipment.
(4) Farm products.
(5) Inventory.
(6) Final money judgments arising out of the conduct by the defendant of a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7) Money on the premises where a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is conducted by the defendant and, except for the first one thousand dollars ($1,000), money located elsewhere than on such premises and deposit accounts, but, if the defendant has more than one deposit account or has at least one deposit account and money located elsewhere than on the premises where a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is conducted by the defendant, the court, upon application of the plaintiff, may order that the writ of attachment be levied so that an aggregate amount of one thousand dollars ($1,000) in the form of such money and in such accounts remains free of levy.
(8) Negotiable documents of title.
(9) Instruments.
(10) Securities.
(11) Minerals or the like (including oil and gas) to be extracted.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송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기나긴 전쟁이다. 길고 힘든 싸움을 거쳐 소송에서 승소한들 상대방은 이미 껍데기 뿐인 빈털털이가 되어있다면 그 전쟁은 의미없는 싸움이 될 뿐이다. 당당하게 소장을 보내는 것으로 전쟁의 서막을 열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