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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 PTAB 판사 임명에 대한 위헌 심리 결정

최근에 Artrex, Inc. v. Smith & Nephew, Inc. 케이스에서,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상무부 장관(Secretary of Commerce)이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 APJ)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심판관(APJ)은 주요 고위공직자(Principal Officer)로서 오직 대통령만이 그들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당장의 위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 이슈에 대해서만 사건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그들을 상무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비고위 공직자(Inferior Officer)로 해석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특허심판원(PTAB)의 모든 결정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헌적으로 임명된 APJ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 후 항소가 된 위 Artrex 케이스 외 약 100여 건들이 다시 특허심판원(PTAB)으로 환송되었고 연방대법원의 상고(Certiorari) 허가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13일, 미 연방대법원은 아래의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 상고를 허가하였습니다.


1) 헌법상 공무원 임명조항(U.S. Const. Art. II, § 2, Cl. 2)*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심판관(APJ)이 상원의 추천과 인준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주요 고위 공직자인지, 아니면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각 행정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는 비고위 공직자인지 여부

2) 만약 특허심판관(APJ)이 주요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면, 특허심판관(APJ)들에 대한 정부조직법 관련 규정(5 U.S.C. 7513(a))의 적용에 대해서만 사건에서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연방 항소법원이 장래의 위헌 문제를 적절히 치유하였는지 여부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빠르면 내년 여름 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허심판원(PTAB)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위 대법원의 상고 허가 여부가 이러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현재 특허심판원(PTAB)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The President]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nd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hose appointments are not herein otherwise provided for, an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law: but the Congress may by law vest the appointment of such inferior officers, as they think proper, in the President alone, in the courts of law, or in the heads of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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