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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부 Dec 25. 2019

뮤지션을 위한 홈레코딩 핸드북: 음원 유통편

음원 유통 경로와 수익구조

음원 유통을 위한 준비물


음원 : mp3(320kbps), wav(가장 좋은 음질 혹은 44.1kHz 16bit)

자켓이미지 : 1600x1600픽셀이상

앨범소개 : 보도자료 형식으로 음원 크래딧 포함

가사 : 곡 순서대로

아티스트 이미지 : 2400x2400 픽셀 정사각형

대리중개음원등록 신청서 : 회사별 개별 양식


'유통사' 음원대리중개업자 알아보기


음원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음원을 제작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유통사'라 부르는 음원대리중개업자에게 연락해 음원 유통 계약을 해야 한다. '유통사'로 불리는 음원대리중개업자로는 카카오M, CJ ENM, 지니뮤직, NHN벅스, 퍼플파인엔터테인먼트, 미러볼 뮤직, CCMHUB, 유니버설뮤직, 루미넌트엔터테인먼트, 다날엔터테인먼트, 인터파크, 뮤직앤뉴, 소니뮤직, 한국음반산업협회, 포크라노스, 광수미디어, 워너뮤직, 오감엔터테인먼트등의 회사들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음원대리중개업자들이 있고 각 음원대리중개업자는 선호하는 음악의 장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음악에 적합한 음원대리중개업자와 연락해 계약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좋은 발매일을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희망발매일 3개월에서 6개월전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높은 수준의 음악도 중요하지만 다른 자료들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원대리중개업자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보자. 음원대리중개업자가 판매가 잘 될것이라는 흥미를 느끼면 음원대리중개업자가 음원사이트에 추천하여 더 나은 홍보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튠즈와 스포티파이등의 해외 음원서비스사에 자신의 음원을 유통하는 곳도 이 음원대리중개업자이니 해외 어떤 음원사이트에 자신의 음원이 발매되는 건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 대부분의 음원대리중개업자는 해외 음원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으니 만약 자신이 계약한 음원대리중개업자가 해외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해외 서비스를 하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아야 하니 계약전에 해외 음원서비스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음원


지금까지 열심히 작업한 음원은 mp3와 wav파일로 준비하자. mp3는 320kbps로 wav파일은 가장 좋은 음질로 준비하면 된다. 때론 FLAC형식으로 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WAV에서 FLAC으로 변환해 주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파일을 변환하면 된다.


자켓 이미지


자켓 이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 자신에게 물어 보자. 나는 자켓 이미지를 보고 음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나는 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자켓 이미지를 보고 음악을 듣기도 한다. 이 자켓 이미지는 멜론과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이니 음원을 이쁘게 포장한다는 마음으로 자켓 이미지도 만들어 보자.


아티스트 이미지


아티스트 이미지는 각종 음원 사이트와 포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자. 아티스트 이미지만 봐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사진이면 더 좋다. 음원을 듣고 그 음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음원의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 아티스트의 사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티스트의 사진이 없는 것보다 그 아티스트의 팬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멋지고 매력적인 사진으로 준비해 보자.


앨범소개, 보도자료, 크래딧


이 역시 음원을 듣고 그 음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앨범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 질 것이다. 앨범소개와 보도자료는 단지 그 이유를 넘어 중요한 부분이 있다. '유통사' 즉 음원대리중개업자가 그 음원을 자신들이 유통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먼저 음원을 들으며 음원의 수준을 확인하고 또 그 음악에 대한 설명인 앨범소개와 보도자료를 보며 결정한다. 때론 음악을 듣기 전에 앨범소개와 보도자료를 보고 음원을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니 그냥 대충 적을수 없는 것이 앨범소개와 보도자료이다. 그러니 자신이 글 재주가 없다 생각하면 지인중 글을 좀 쓰는 사람에 부탁해서 좋은 글을 만들어 보자.


앨범소개와 보도자료의 포인트는 앨범 소개와 보도자료만 읽어도 그 음악이 어떨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식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앨범소개와 보도자료를 보며 아이디어를 얻어 보자. 멜론이나 지니등 음원 사이트에 가서 첫 페이지에 떠 있는 아무 음원이나 클릭해서 '앨범소개'를 펼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럼 대충 대충 적기가 어려울 것이다.


디지털 싱글 위주로 발매하는 지금 음원에 작업한 사람들을 표시하는 크래딧은 앨범소개 가장 아랫단에 적도록 하자. 시디를 만들땐 시디 속지에 표시하여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앨범소개에 추가해서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고 음원발매후 저작권협회나 실연자협회를 통해 음원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니 크래딧을 꼭 적도록 하자.

 

음원 유통 구조


디지털 싱글 음원은 각종 음악 서비스사(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발매된다. 각종 음악서비스사는 멜론, 지니, 엠넷, 벅스 등과 같은 회사를 말한다. 어떤 음악서비스사를 통해서 음악을 듣든지 상관없이 음원 유통경로는 거의 동일하다.


멜론과 같은 음악 서비스사를 통해 음원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원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음원을 자신을 대신해서 음악서비스사에 유통해 주는 회사가 필요하다. 자신의 음원을 자신을 대신해서 음악 서비스사에 유통해 주는 회사를 흔히 '유통사'라 부르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음원대리중개업자'이다. 그리고 이 '유통사 (음원대리중개업자'와 음원 유통계약을 하는 사람을 '음반제작자'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개인이 각 음원 사이트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는 없다. 음원 유통은 언제나 '유통사'로 불리는 음원대리중개업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업무량 때문일 것이다. 각 음원 사이트가 개별 음반제작자와 계약하는 경우 음원 수익 정산시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래서 음반제작자는 부득이하게 음원대리중개업자를 통해서 음원사이트들에 음원을 유통하고 수익 정산도 음원대리중개업자를 통해서 받게 된다.


그리고 '유통사'라 불리는 음원대리중개업자와 계약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음반제작자이다. 내가 '음반제작자'인가?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음원대리중개업자와 음원유통계약을 한다면 바로 자신이 음반제작자이다. 음원 유통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전에 명칭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자.

 

음반유통관련 명칭 정리

먼저 명칭을 정리하는 것은 음원 유통구조를 설명할 때 명칭때문에 생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명칭과 통일해 유통 수익 분배 구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원 수익 정산 분배 비율

2019년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법적 음원 수익 분배 비율이다. 다운로드는 유통사 30%, 음반제작자 54%이다. 멜론, 지니등의 유통사 수수료는 곡 수익의 35%이며 음반제작자에게는 곡 수익의 49%가 지급된다. 음반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곡수익의 49%는 음원대리중개업자를 통해서 지급된다. 음원대리중개업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통사에 음반제작자의 음원을 공급하고 음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든 유통사에서 지급받아 음반제작자에게 음원 수익을 지급한다. 이때 음원대리중개업자는 음반제작자가 음원 유통을 의뢰할때 작성한 계약에 따라 8:2 혹은 7:3 즉 수익의 20% 혹은 30%를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 80% 혹은 70%를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음반제작자가 음원대리중개업자와 8:2로 계약했을때 음반제작자의 수익인 곡 수익의 49%중 2에 해당하는 9.8%를 제한 나머지 39.2%를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한다.


유통사와 대형 음원대리중개업자은 같은 회사인 경우가 많다. 멜론과 카카오M, 지니뮤직과 지니뮤직, 엠넷과 CJ ENM, 벅스와 NHN벅스와 같이 말이다. 법적으로 다른회사이며 업무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구조에서 비롯되는 분배의 불균형?이 나타나지만 이 이야기는 차후 지면이 허락하면 다시 해 보도록 하자.


내가 곡을 만들었다면?


음원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수익 분배 비율을 보면 유통사 35%, 음반제작자 49%로 두개를 합하면 84%로 16%가 모자란다. 나머지 16%는 누구의 것인가?


내가 내가 만든 곡을 사용해 음원을 유통했든, 친구가 내 곡을 사용해 음원을 유통했든 상관없이 곡에 수익이 발생하면 곡을 만든사람에 대한 수익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곡 수익의 10%이다. 작곡/작사를 합해서 10%이고 작곡과 작사를 나누면 5%+5%로 총 10%가 된다. 작곡/작사에 대한 수익은 음원대리중개업자를 통해서 받지 않는다.  그럼 내 곡이 만든 수익금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작곡/작사가들의 음원 수익 정산 구조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작곡/작사가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가 될때마다 수익금의 10%는 저작권자 즉 작곡/작사가의 것이다. 음악 저작권협회에 가입할 때 내야하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고 정산시 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편하게 저작권 수익을 받는 방법은 음악 저작권협회를 통하는 방법이다. 음악 저작권협회 가입비가 아깝다면 직접 각 음원사이트에 연락해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음원사이트 어디에서 자신의 곡이 서비스되고 있는지 알아야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음원이 서비스될때 받을수 있는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곡을 발표할 생각이라면 가능한 빨리 일회성 가입비를 내더라도 음악 저작권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저작권협회의 수수료는 11.47%이다. 작곡/작사가는 저작권료 10%중 수수료 11.47%를 제외한 8.893%를 정산 받는다. 작곡가와 작사가가 다른 경우라면 음원수익에서 작곡가 5%, 작사가 5%로 배분된다. 만약 편곡자가 있다면 살짝 복잡해지는데 저작권료 10%를 12로 나누어 5는 작곡, 5는 작사, 나머지 2는 편곡자에게 배분된다. 만약 작곡가가 2명이면 작곡의 5%를 2로 나누면 된다. 언제나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지분을 다르게 나눌수도 있다.


음악 저작권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곡은 음악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곡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자신의 곡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음악 저작권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음반제작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인데 열심히 만든 노래가 작곡/작사가가 음악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방송에 나올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음반제작자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니 음반제작자는 작곡/작사가가 음악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음원 수익 정산과 방송에 나갈 기회등과 관한 이유를 설명하여 저작권협회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협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두 단체가 있으며 두 단체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면 가입비 할인 혜택이 있으니 만약 학생이라면 학생의 신분일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내가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했다면?


유통사 35%, 음반제작자 49%, 저작자 10%를 합하면 총 94%이다. 그렇다. 나머지 6%가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의 수익이다. 법에서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한 사람을 '실연자'라고 부른다. 이 수익은 음악실연자 협회를 통해서만 배분된다. 


실연자들의 음원 수익은 음악실연자협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매하는 음원의 실연자라면 반드시 실연자협회에 가입하도록 하자. 다행스럽게 음악실연자협회의 가입비는 없다. 다만 누가 주실연자인지 부실연자인지 명시하지 않을 경우, 노래하는 사람을 주실연자 주실연자외에 다른 사람은 부실연자가 되고 주실연자가 있는 경우, 주실연자가 6%의 절반인 3%를 받고 나머지 실연자가 3%를 나누어 가진다.


정리하자면, 유통사에서 발생하는 음원 수익은 유통사 지분 35%를 제외하고 음반제작자 지분 49%를 유통사와 계약한 음원대리중개업자에게 지급한다. 그럼 음원대리중개업자는 음반제작자와 한 계약을 토대로 자신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한다. 작곡/작사가와 같은 저작권자는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지급되는 음원수익의 10% 중 음악저작권협회의 수수료 11.47%를 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마지막으로 실연자는 한국실연자협회를 통해 지급되는 실연자 지분 6%중 수수료 2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텔레비전에 내 노래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방송사에 자신이 만든 음원이 나오길 원한다면 먼저 곡을 만든 작곡/작사가들이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각 방송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곡이 정말 유명해지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방송사들이 알아서 사용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각 방송사의 심의를 받아 방송사에 음원이 등록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방송사에서 그 곡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재생될 경우, 음원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음원 수익 이외의 수익이 발생한다.


방송사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 구조는 음원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음원 수익 구조와 약간은 다른 면이 있다. 정확한 요율이나 금액은 방송사의 매출과 연관성이 있고 또 사용 분량과 중요도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그 구조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방송사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은 각각의 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해서 분배된다. 각 저작권 단체와 방송사들이 합의한 것을 토대로 어떤 곡이 방송에 사용될 때 각각의 신탁단체를 통해 보상금의 형태로 분배된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원을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방송보상금 청구등록을 해야 하고 나머지 저작자와 실연자는 저작권협회를 통해 분배된다.


유튜브에서 내 노래가 들린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튜브 역시 음원이나 곡 사용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 유튜브 역시 작곡/작사에 관련된 저작자의 수익이 있고 음원 직접사용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수익이 있다. 하지만 실연자의 수익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저작자의 수익은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분배되지만 음반제작자의 수익은 유튜브의 콘텐츠 아이디 등록자에게 분배된다. 그러므로 유튜브에 자신이 그 음원의 권리자임을 알리는 content id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음원을 사용하게 되면 혹은 자신의 곡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콘텐츠 아이디를 받는 과정이 분명하지 않아 많은 권리자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이는 유튜브가 비교적 새로운 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유튜브의 음원과 곡에 대한 권리 처리가 더 수월하게 되기를 바래본다.


음원 유통 체크 리스트


1. 음원 유통 준비물은 다 준비했는가?

2. 음원대리중개업자와 연락하여 유통일을 정하였는가?

3. 음원의 작곡/작사가는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였는가?

4. 음원의 실연자들은 음악실연자협회에 가입하였는가?

5. 방송 심의는 받았는가?

6. 음반제작자라면 방송보상금을 위해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보상금 등록을 신청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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