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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부 Jul 02. 2016

음악 저작권이란?
저작권/저작인접권

음악 저작권 101-01

음악저작권이란 간단하게 음악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무엇이 음악창작물인가? 음원, 음반, 곡, 악보, 연주, 노래,등등이 음악 창작물일 것이다.


이 권리라는 것이 양면적인 것이라 음악창작물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너무 보호하다보면 음악창작물을 (정당하게)이용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고역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흔히 이 음악창작물의 이용을 라이센싱(licensing)이라 한다. 라이센싱은 사용료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음악창작자가 그냥 사용하게도 할 수 있다. 그건 음악창작자의 마음이니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음악을 창작한 사람이 그 음악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음악창작자=음악저작권자'라는 기본 구도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언제나 그런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내용이니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말자.


자 그럼 먼저 음악저작권 좀 더 정확하게 저작권자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음악저작권자는

1. '저작권자'

2. '저작인접권자'가 있다.


저작권자는 알겠는데 저작인접권자는 무엇인가?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옆에 있는 권리인데 영어로는 (neighbouring right)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절차를 계약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특이한 경우이다. 미국이외의 국가들의 저작권은 그런대로 비슷하다. 어째든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서 부터 파생된 권리라 볼 수 있다. 음악을 제작할 때를 예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설명해 보도록 하자.


음악저작권자는

1. '작곡가'

2. '작사가'

3. '편곡가'이다.


음악창작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세 사람만으로는 절대 음악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곡이 만들어지고 편곡이 되고 나면 누군가가 연주를 해야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 연주는 '곡'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곡'을 연주하면서 나오는 권리가 바로 저작인접권이다. 연주가 없으면 어떻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연주자가 바로 저작인접권자인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연주자를 실연자의 한 종류로 설명한다.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조항을 음악으로 해석하면 연주자들, 가수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프로듀서, 지휘자등도 저작인접권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프로듀서와 지휘자를 저작인접권에 해당되게 할것인지는 논란의 여지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는 지휘, 연출, 감독 모두가 인접권자이기는 하다.


그리고 음반을 만드는데 돈을 투자하는 사람 즉 음반제작자도 저작인접권자인데 그 이유는 음반을 만들때 투자되는 돈으로 인해 음반이 나오게 되니 그 점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돈의 힘'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활한 음반작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음반제작자들에게 창작성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투자에 대한 즉 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 창작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자.


음악저작인접권자는

1. '연주자'

2. '가수'

3. '음반제작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내가 '저작권자'이지 아니면 '저작인접권자'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음편에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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