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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부 Jul 02. 2016

음악저작권
인격권(moral right)

음악저작권 101-02

인격과 재산


재산은 잃어버릴수 있지만 인격은 그럴수는 없다.

다른 말로는 재산은 팔 수 있지만 인격을 팔아버리면 음... 상상에 맡기겠다.

어째든 저작인격권은 매매가 불가능하다.


저작권에는

1. 인격권과

2. 재산권이 있다.


서론의 설명과 같이 인격권은 매매가 안되고 재산권은 매매가 가능하다. 이 이외에도 이 권리들의 세부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위력은 생각보다 강하다. 저작권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다.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위반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 중에서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을 처분한 뒤에도 계속 유효한 것임으로 저작권자나 저작재산권을 구매 혹은 이용허락(Licensing)을 받은 이들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저작인격권에는 무엇이있는지 알아보자. 이제부터 음악하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나오니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저작인격권에는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 유지권'

4.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권'

5.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이 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1. 내 허락없이 발표하지 마시오

2. 발표할 때 내 이름을 표시하시오

3. 내 허락없이 변형(편곡등..)하지 마시오

4. 내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오

5. 같이 만든 작품이니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하오

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1. (공표권) 내 허락없이 발표하지 마시오!

그럼 만약 내 허락없이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

a. 발표를 취소해 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b. 발표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c. 금지가처분 신청을 할수도 있다.

이 금지가처분은 상당히 강력한 것인데 예를 들어(이런일은 거의 없겠지만) 영화에 내 곡이 내 허락없이 쓰여졌다면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들여 제작한 영화가 음악 한 곡때문에 상영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권리가 매력적일 수도 있으나 강력한 권리는 반작용의 요소도 있으니 마냥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만약 이용허락을 했다는 것은 발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으로 이용허락(licensing)을 한 후에 '공표권'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경우이다.


2. (성명표시권) 발표할 때 내 이름을 표시해 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창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표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라디오 방송에서 창작자의 이름이 다 불려진다면 음악 감상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드리마 방송 중간에 배경음악이 나올때 마다 크래딧(창작자의 이름)이 뜬다면 몰입도가 현저하게 떨어질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영화나 방송에서 엔딩크래딧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3. (동일성 유지권) 내 허락없이 편곡하지 마시오!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그 창작물을 사용하기 위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창작물을 변형(음악에서는 편곡)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창작물이 변형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창작물이 원래의 창작물을 토대로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2차적저작물'이라 부른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2차적저작물'은 또 하나의 창작물이 됨으로 또 다른 저작권리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 이용허락(license)을 할때는 이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허락할 것인지 허락하지 않을 것인지도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음대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것은 저작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럼 '곡'에 있는 멜로디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불러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 부분은 노래를 할 때나 연주를 함에 있어 음악적 표현(musical expression)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음악적 표현이 허락되는 한 편하게 연주 혹은 노래해도 될 것이다. RnB나 다른 장르에서 에드립은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니 벌금 걱정보다는 피치(pitch)걱정을 하는 것이 음악의 완성도를 위해 좋을 것이다.


4.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권) 내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오!

이 부분은 인격권은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인데 이 당연한 조항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창작자가 만든 창작물이 사용될 용도가 창작자가 생각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른말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다 생각되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자신의 음악이 아주 퇴폐적인 영상의 장면에서 사용된다면 이를 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비록 창작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용자(licensee)는 상식적으로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를 어기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5.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같이 만든 작품이니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하오~

음악을 만들때 작사가와 작곡가가 다른 경우는 허다하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음악창작물이 공동저작물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작사가와 작곡가의 지분은 50대50이다. 어째든 이 창작물의 이용허락은 이 두사람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 중에 한 명이 반대하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음악을 사용하고 싶은데 작곡자는 동의했는데 작사가가 안된다고 하면 에효..... 물론 같이 창작한 작품이라면 대표자를 세워 대표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게도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강력한 권리는 창작자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나 사용자가 창작물을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됨으로 결국 창작자에게 손해로 다가올수도 있다. 권리의 양면인 것이다. 하지만 이 인격권은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권리임으로 지헤롭게 사용해야 하는것은 분명할 것이며 창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인격권에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면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자의 인격권 즉 실연자의 인격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음악에 관련된 저작인접권자는 

1. '실연자'와

2. '음반제작자'이다.


1. 창작성을 가진 실연자(가수, 연주자, 미디프로그래밍등의)는 인격권이 존재하지만 

2. 창작성을 (거의) 가지지 않는 음반제작자는 인격권이 없다.


그래서 음반제작자는 인격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어째든 실연자 즉 저작인접권자의 인격권에 대해서 보면 저작권자보다는 축소된 인격권을 가진다.


1. 성명표시권

2. 동일성유지권


간단하게 말하자면

1. 내 이름을 표시해 주시오

2. 내 연주를 마음대로 바꾸지 마시오

가 될 것이다.


앨범에 세션으로 연주하게 되면 앨범아트에 연주자의 이름을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기재된 이름이 있어야 본인이 연주한 앨범들을 정리해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가입하게 되면 방송이나 음원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을 통해서 발생하는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디처럼 음반작업을 할 때는 크래딧 적는 부분이 있어 증명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싱글들은 연주자정보가 없어 보상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다. 이 부분이 바로 '미분배 보상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디지털 싱글 작업등 온라인 유통만 하는 경우 제작자에게 보도자료등에 연주자의 정보가 추가되어 차후에 확인 가능하게 협의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연주비(세션비)를 받고 연주했다 하더라도 이 권리들은 남아 있는 것임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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