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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부 Oct 14. 2018

저작권자는 누구?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저작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만든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음악에서는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을 작곡가, 가사를 만드는 사람을 작사가, 이를 편곡하는 사람을 편곡가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이 저작권자이다.


연주자 즉 실연자는 이들이 만든 음악을 연주하여 소리로 만드는 사람들로 저작권자와 비슷하지만 저작권에 인접, 가까이 있는 권리자들라해서 저작인접권자라고 부른다.


어째든 저작권자는 일단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를 말한다.


편곡의 의미


문제는, 음악에서 이야기하는 편곡의 의미와 저작권에서 말하는 편곡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저작권에서 말하는 편곡은 멜로디와 가사의 변경이 있거나 다른 내용의 음악이 더해지는 것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음악에서 말하는 편곡은 좀 더 광범위하다. 멜로디와 가사의 변경이 없는 편곡도 있다.


대중음악에서 이러한 형태의 편곡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기존곡의 사용을 편이하게 하기위해서 멜로디와 가사를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 이루어지는 편곡은 사실상 복제로 보고 이러한 복제는 편곡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복제를 허락하게 하였다. 이를 기계적 복제 (Mechanical License)라고 한다. 작곡가 작사가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기존곡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멜로디나 가사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저작권자, 즉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변경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에서 이야기하는 편곡은 다시 말하지만 멜로디와 가사에 변경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대해 할 이야기는 많지만 저작권에 기본적이 부분을 먼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차후에 다시 적기로 하자.


디지털 음원 발매시 저작권자의 수익 구조


디지털 음원유통 저작권자의 수익 구조


디지털음원 발매시 이용허락에 대한 댓가로 곡비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음원이 팔릴때, 스트리밍 될때 마다 자동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협회 (KOMCA나 KOSCAP)을 통해서 배분된다. 만약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개별 유통사(멜론,지니, 엠넷 등등)들에게 연락해서 지급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참으로 쉽지 않다. 본인의 회사가 히트곡이 많거나 영향력있는 회사가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해준다. 원해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해준다. 모든 음악 창작자가 저작권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무슨 국민의 의무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저작권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당한 저작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잘못되었다. 


어째든 이 때, 음원을 스티리밍할때 지급되는 금액은, 저작권에 대한 댓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리중 '전송권'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는 것이다. 저작권에는 여러가지 권리가 있지만 한번에 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음악하는 사람에게 법적용어는 외계어처럼 들리니, 천천히 하나하나씩 설명하기로 하자.


방송사와 저작권협회의 포괄적 계약


방송사와 저작권협회의 포괄적 계약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방송사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협회와 포괄적인 계약을 통해 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곡들만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된 음악이 100곡이고, 만약 그 중 한곡의 저작권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 한곡 때문에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사는 저작권의 골치 아픈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저작권협회와 포괄적 계약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방송에서 본인의 곡이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당신의 곡이 엄청나게 유명해 지지 않는 이상....


방송사와 저작권협회의 포괄적 계약에 따른 수익 분배

음악을 창작하여 음원으로 발매된 뒤 본인의 곡이 방송에서 나오게 되면 참으로 흥분되고 기쁜일이며 자랑스럽기까지 한 일이 된다. 그리고 은근 기대한다. 저작권료가 얼마나 발생될지를 말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된다. 음악의 사용을 편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포괄적 계약은 저작권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방송사에게는 편리하게, 그리고 저작권협회에게는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든다.


포괄적 계약의 편이성은 방송사가 저작권 협회의 모든 곡을 방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이다. 하지만 방송사는 매출의 일정한 비율을 저작권협회에 지급하기 때문에 무슨 곡이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는지 애써 정리할 필요가 없다. 방송사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때 '큐시트'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큐시트에는 언제 누가 출연하고, 영상을 사용하는지, 음악을 사용하는 지 등이 표기된다. 하지만 방송사가 어떤 음악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협회로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협회는 지급받은 저작권료를 저작자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함을 위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혹은 업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분배한다. 이렇다보니 디지털음원과 같이 보다 정확한 이용횟수와 시간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용한 횟수와 시간이 파악이 어려우니 분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을 뿐이다. 유명가수, 작곡가 극일부만 저작권협회의 정산에 관한 불만을 표시할 뿐이다.


매장음악(공연권)

출처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0

음악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음악이 없는 매장, 백화점, 스키장, 매장, 카페등은 참으로 삭막할 것이다. 음악은 사람들이 구매를 촉진하기도 하고 더 오래 매장에 머무르게도 하며 때론 회전율을 올리게도 한다. 이렇게 불특정다수의 대중에게 음악을 들리게 하는 것을 저작권에서 '공연'이라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공연권'이라한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공연권'이라는 저작권리를 가진다. 누군가가 이 사람들의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아야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용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게 된다. 대형매장이나 백화점, 스키장등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곳들은 그 매출과 규모에 따라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개정된 공연료에 대한 규정인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첫번째 어떤 음악이 사용되었고 사용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이용횟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두번째는 이렇게 거두어진 공연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당 저작자에서 배분 될것인가 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존재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먼저 돈을 걷어 알수 없는 기준으로 분배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뒤에 공연료를 청구한다해도 저작권자들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저작권자들


잠시 언급했지만 저작권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창작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저작권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는 잘못되었다. 편의상 혹은 권리행사상 어쩔수 없이 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저작권자의 수익이 분배되어야 한다면 저작권협회는 비회원들에게도 저작권 수익을 나누어주어야 한다.


음원 스트리밍의 수익의 발생시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상관없이 일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저작권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며 매장음악 사용 역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송사와의 포괄적계약의 경우 저작권권리처리에 있어 영상과 음악이 합해지는 특별한 경우로 제외되어야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필수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회원의 수익분배도 이루어져야 한다.


유령 작곡가들


'내가 작곡했는데 나는 어디에도 없다!!' 개인 창작자들은 잘 모르지만 회사에 소속된 작곡가들이나 방송음악 작곡가들이라면 알고 있는 이야기 일 것이다. 이런 경우가 없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영화나 방송 혹은 대형 음반 프로젝트는 여러명의 작곡자들이 같이 작업한다.


작곡자들의 구조는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구조이다.


음악감독 아래에는 한명 혹은 수명의 메인 작곡가가 있고

한명의 메인 작곡가 아래에는 한명 혹은 수명의 서브 작곡가

그리고 한명의 서브 작곡가 아래에는 한명 혹은 수명의 새끼 작곡가들이 있다.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음악은 100%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진다. 작곡가 사이에서 서로의 지분을 협의하여 작곡지분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015년 '로이엔터테인먼트' 사건을 보면 작곡가의 권리가 철저하게 유린되었다. 매월 80만원을 창작자에게 지급하고 창작된 창작물의 저작권은 '독점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회사 대표에게 귀속되는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이름이 아닌 회사 대표의 이름을 표시되었다. 계속 일을 해서 높은 위치에 가기 전까지 이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난 다시는 당신과 그리고 당신과 연관된 사람들과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음악판을 떠나겠다는 말이 된다.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러 다르게 표시하면 저작권자의 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되고 이는 형사상 처리를 받을수도 있는 범죄이다. 감방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 세상에 쉬운것도 없고 어느정도의 타협은 하여야 하지만 해도 너무한 사건들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의식을 가진 창작자님들은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 자신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후배 창작자들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결 방안 모색


1. 저작권협회 미가입창작자들의 수익이 배분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면 미가입창작자들의 수익도 분배하여야 한다. 저작권협회에 가입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이다!!


2. 방송에 사용된 음악이 그 사용량에 따라 제대로 분배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먼저는 방송사의 의식을 개선하여 큐시트의 작성을 의무화하여 사용된 음악의 빈도와 시간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하고 또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 보다 정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매장의 공연료 징수 역시 저작권협회 미가입 창작자들도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사용음악과 횟수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카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전까지 공연료 징수는 보류되어야 저작권협회의 신뢰도는 회복될 것이다.


4. 추가로 노래방 저작권료는 모든 노래방 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노래방 이용객들이 부른 곡들이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이를 근거로 저작권자들에게 그 수익이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일부러 네크워킹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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