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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부 Dec 09. 2018

콘텐츠 제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01

음악이든 영상이든 결국엔 저작권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유튜브가 기존의 미디어를 능가하고 있다. 네이버나 구글로 하던 검색도 유튜브로 하고 있으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유튜브는 모두가 소비자이기도 하고 또한 창작자이기도 하다. 누구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도 있다.


음악도 영상도 유튜브를 무시하고 전파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콘텐츠가 밀려들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저작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저작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 모든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 저작권인데도 말이다.


누가 콘텐츠를 만드는가?


콘텐츠contents의 원래의 뜻은 내용물이나 실제 의미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문자, 부호, 음성, 소리, 음악, 이미지, 영상등 모두가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으나 영상안에는 소리, 문자, 음악, 음성, 이미지, 비디오영상들이 결합되어 있다. 사실 영상은 상당히 복잡한 권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상 유튜브는 저작권 측면에서 보면 시한폭탄처럼 불안한 면이 있다. 구글이라는 거대한 공룡에게 누구도 맞서려 하지 않는것 같다. 그냥 시늉만 낼뿐... 티라노사우러스의 이빨에 낀 고기덩어리에 침을 흘리고 있는 듯 말이다.


모든 물건엔 주인이 있다?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다. 안그래도 쎄~한 느낌을 풍기는 아재였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잠시 테이블 위에 둔 내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가려한다. 뭐지? 미친 사람인가? 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급하게 일어나 그 아저씨의 팔을 꽉 잡고 이를 깨물며 말한다. '아저씨, 내 휴대폰가지고 뭐하시는 거에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내 손에 있으니 내꺼지 어떻게 너꺼냐? 증명해봐!!' 무슨 지하철좌석도 아니고 앉으면 임자란 말인가? 나는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말했다. '아저씨! 그 휴대폰 내꺼!!거든요, 주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꺼에요!! 그리고 왜 반말인데?' 그제서야 그 정신이 돌아온 듯 그 아저씨는 미안하다며 소중한 내 휴대폰을 돌려주며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나갔다.


위의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내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매달 할부금 내고 있는 사람도 나고 통신회사에 등록된 이름도 내 이름이니 그 휴대폰은 내꺼다. 하지만 지하철 좌석은 어떠한가? 지하철 좌석에 앉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내것이 될 수는 없다. 내릴때 좌석을 떼어내면 공공기물파손죄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지하철 좌석은 내가 앉아 있지만 내 것은 아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내꺼지!?


일반적으로 내가 만들었으면 내것이 된다. 하지만 진정한 내것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나의 사상 또는 나의 감정'이 내가 만든 것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독창적이어야한다. 내가 만든 것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춤이든, 영화든 상관없이 말이다. 하지만 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꼭 내것은 아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것이었다면, 마치 내 전화기를 들고 나가려했던 아저씨처럼, 그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것 즉 독창성 Originality이 필요하다. 바로 이 독창성이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저작물



네모난 수박도 수박이지만 동그란 수박과는 다르다

인간의 사상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바로 저작물이다. 하지만 그 조건이 바로 독창성 Originality이다. 내가 만든 것이 진정한 내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과는 다른 독자적인 것, 적어도 기존의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마치 지하철 좌석처럼 아리랑은 모두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공유하는 저작물 즉 공유저작물이라한다.


저작물로 인정받는 조건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2. 독창성 Originality


내가 만들었으면 내것인가?


다시 하는 질문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인가? 내가 만든 것도 있고 허락받고 빌려와서 쓰는 것도 있고 허락받지 않고 빌려온, 다른 말로 훔쳐온,것도 있을 것이다. 


내가 만든 콘텐츠 contents 즉 내용물이 나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나만의 독창적인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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