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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부 Dec 16. 2018

지드레곤 저작권료 안 주는...기사에 대한 생각

지드래곤에게도 저작권료 안 주는 ‘배짱 협회’ 기사관련

지드레곤은 잘 살고 있으테니 우리 걱정이나 합시다.


안 그래도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기사 더 힘들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이며 말 장난같은,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더니...'


기사제목: 지드래곤에게도 저작권료 안 주는 ‘배짱 협회’

2018년 12월 15일 기사, 기사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빅뱅의 지드래곤이 2017년 6월에 발매한 앨범 '권지용'이라는 앨범은 CD가 아닌 USB로 발매되었다. 앨범에 있는 USB 메모리스틱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시리얼넘버를 입력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뮤직비디오와 신곡을 내려받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앨범이었다.


많이 팔렸다. 중국 'QQ뮤직'에서 하루에 72만2000장정도 팔렸으니 말이다. 일반적인 음악가들에게 음원 수익으로 72만원이 들어왔다면, 많이 팔렸다며 기뻐, 당장이라도 소고기 사 먹었을 것인데 말이다.


어째든 이렇게 앨범이 많이 팔렸는데도 저작권협회는 1년반이 넘게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익이 생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음악 앨범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권리가 존재한다.


1. 음악을 만든 사람: 작곡자, 작사가, 경우에 따라서 편곡자

2. 음악을 연주한 사람: 가수, 연주자, 트랙메이커 등등

3. 앨범을 기획한 사람: 음반제작자로 음반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권지용' 앨범에서 발생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료 즉 작곡자와 작사가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저작권료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다.


소비자들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앨범을 구입할 때 금액을 지불하고 이에 발생된 금액은 온,오프라인의 유통수수료를 제외하고 음반제작자에게 지급된다. 그러니 실제 앨범이 팔린 금액은 음반제작자 ,YG엔터테인먼트로 정산되었고 지드레곤은 YG와 맺은 계약을 토대로 이에 대한 금액을 정산 받았을 것이다.


시디 유통정산 구조 음반제작자 중심

소비자가 앨범을 구매하게 되면 온, 오프라인 유통사는 제작자에게 유통수익을 정산하고 제작자는 계약에 따라 가수에게 계약에 따른 비율로 정산하는 구조이다. 지드레곤이 가수로 YG엔터와 유통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했다면 유통정산금의 일부를 정산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지드레곤은 작곡, 작사에 참여했으니 작곡, 작사가의 역할로 제작사와 곡에 대한 계약을 했을 것이다. 이때 곡에 대한 곡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정의 곡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앨범 '권지용'의 경우, 곡비의 지급여부는 알 수가 없고 별로 중요한 부분도 아니다. 그러니 음저협 KOMCA 과 작곡, 작사가 권지용의 문제는 유통정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이다.


앨범 '권지용'의 작곡, 작사가

앨범 '권지용의 작곡, 작사가

시디등의 음반과 저작권협회


한국의 많은 작곡, 작사가 즉 음악저작권자들이 음저협 즉 KOMCA에 가입되어 있다. 지드레곤도 KOMCA에 가입하였다. 여기서 저작권협회의 가입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다.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한다는 의미는 단순한 '가입'을 넘어선다. '신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KOMCA 역시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이다.


저작권협회에 가입한다는 진정한 의미, 신탁!!


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대신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계약이다. 다시말해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한다는 의미는 내가 만든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음악저작권협회가 나를 대신하여 행사한다는 말이다. 일단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엄밀하게 말해 저작물의 권리자는 창작자가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가 된다. 물론 창작자를 위해 그 권리를 행사하겠지만 말이다. 정말로?


음반 수록곡 사용시 신탁과 사용허락과 유통정산 구조

음반에 곡을 사용할 때 작곡자나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곡 사용에 대한 허락은 작곡자나 작사가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음저협을 통해서 받게된다. 저작권자는 자신이 만든 곡을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제작사는 저작권협회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비용 즉 인세를 지불하므로 음반사용허락을 받게된다. 그리고 저작권협회는 제작사가 지불한 인세에 대해 협회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작곡, 작사가에게 지급한다.


음반 발매 순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작곡, 작사가의 곡을 저작권협회에 신탁등록한다.

2. 제작사는 음악저작권협회로 음반사용(복제및배포) 신청 및 인세 지불한다.

3. 음악저작권협회는 제작자에게 음반사용을 허락한다.

4. 음악저작권협회는 지급받은 인세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작곡, 작사가에게 지급한다.


만약 당신이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신이 만든 곡에 대한 사용허가는 저작권협회가 할 수 있다. 간혹 작곡, 작사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곡을 앨범에 수록하여 기분 나쁘다는 말을 듣곤한다. 기분이 나쁜건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생긴 일일 것이다.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자권협회의 허락만으로도 제3인이 당신의 곡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공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힘들어 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이 구조의 심각한 문제는 나의 의지와 음악저작권협희의 규정이 상반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내 곡을 친구가 너무나 고귀한 목적, 돈을 벌기위해, 으로 사용하려한다. 

난 친구에게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친구는 그 곡을 고귀한 음반에 수록하여 발매하였다. 

하지만 얼마 후 친구는 음악저작권협회로 부터 내 곡에 대한 불법사용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그 곡 써도 된다 허락한거 아니었어? 결국 원한게 돈이었어?'

그리고 난 친구를 잃었다. 난 공짜로 쓰라고 했는데...

물론 위의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 낸 이야기이다.


현재의 구조에서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내가 허락을 해도 나는 내 곡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저작권협회에게 '신탁'하였기 때문에 나의 허락은 '무효'가 된다. 나는 내 곡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의 구조이다. 나는 이러한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저작권자의 허락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상한가? 미국은 저작권자의 허락과 저작권협회의 허락 둘 다 인정되고 있다.


시디만 음반인가?


이 부분에서 수년간 가졌는 나의 불길했던 예감이 아주 기분 나쁜 확신이 되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권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내 소수의 이권을 가진 사람들과 음악저작권협회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 


음반의 정의나 복제, 전송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적게 줄까 고민하고 이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지 알수가 없다. 협회는 가능하다면 회원들이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저작권자들을 대변해야 하는데 말이다.


음반의 정의


음반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매체이다. 하지만 음반의 정의는 수년간 달라져왔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음악을 담을 수 있는 매체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음반이고 이는 음반이 아니다'라는 말장난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지금 시대에서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매체는 LP, 시디, 파일등등이 있다.


시디는 음반이고 usb는 음반이 아닌가? 뭐가 복제고 뭐가 전송인가?


'권지용' usb 앨범은 3만원에 판매되었었다. 앨범=음반인가? 음악이 돈이 되는 근거는 바로 저작권이다. 그럼 저작권에서 음반을 무엇으로 정의하는 알아보자. 


저작권법에서 음반의 정의

음반: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말로 풀어보면 '소리(음)가 매체(유형물)에 녹음(고정)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파일의 형태도(디지털화한 된 것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앨범 '권지용'은 음반인가? 음반이 아닌가? 그리고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라는 것은 영상과 소리가 합쳐진 것은 음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앨범 '권지용'은 음반이다. 하지만 KOMCA는 이 앨범을 음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 기사에 음반과 복제를 같은 것으로 보는데 복제는 저작물이 음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복제가 아니라 전송이라 주장한다. KOMCA의 주장은 음반=복제이다. 하지만 앨범 '권지용'은 음반이 아니라 전송이라 말한다. 아마도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인터넷에서 신곡을 내려 받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전송의 의미를 알아야 복제와 전송이 차이를 알 수가 있다.


저작권법에서 전송의 정의

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자세하기 풀려면 공중송신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야겠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해 보겠다. '공중의 구성원'은 일반 대중을 이야기하고,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은 감상하는 것을 이야기 할 것이다. 


다른 말로 다시 말하자면, 일반대중이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전송의 의미이다. 멜론등의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이 바로 전송이다.


이쯤되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앨범 '권지용'을 '음반(복제)'으로 볼지 아니면 전송으로 볼 것인지 말이다.


미쳤나? 싼 스트리밍으로 안듣고 3만원주고 앨범을 사게?


앨범 '권지용'은 멜론등의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앨범과 함께 오는 usb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멜론등의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과 차이가 있으면 음반이고 차이가 없으면 전송이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앨범 '권지용'을 구매한 사람들은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으로 앨범을 감상하지 않고, 굳이 앨범 '권지용'을 구매하여 앨범 '권지용'과 함께 있는 usb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에 시리얼 번호를 넣고 사이트에 들어가 신곡들과 각종 사진들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다시 그 usb에 저장하여 감상하는 수고를 한다. 그것도 할인가 3만원을 지불하면서 말이다. 


아마도 지드레곤의 팬들에게는 이러한 수고가 하나도 번거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앨범구매후 직접 앨범을 완성하는 즐거운 과정으로 여길 것이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음악을 '전송'받는 행위 때문에 KOMCA는 usb를 음반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앨범 '권지용'의 usb에 이미 음원과 다른 자료가 담겨져서 판매되었다면 어떠한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KOMCA에서 말하는 '전송'은 없으니 전송이라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어진다. 그러니 당연하게 이 usb를 음반으로 볼 것이다.


공장에서 내용물을 담아 앨범을 완성하면 음반이 되고 구매자가 내용물을 담아 앨범을 완성하면 음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시대착오


음반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나 단체를 통해 오해를 받아 왔다.


최초의 음반이 나왔을때, 실린더형 음반은 음반이 아니고 원판형 음반만 음반으로 인정이 되었으며 디지털 형식의 음악과 mp3가 나왔을때도 이를 음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음악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심지어 법원에서까지 이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어 놓았다.


법은 절대 기술을 따라 가지 못한다


법은 기술을 따라 가지 못한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를 정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 기술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법 또한 만들어진다. 기술이 먼저 만들어져야 법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법이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술은 법에 의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매장되기도 한다.


저작권법도 법이라 새로운 기술에 대해 대응하고 이를 정의하기 위해 무던하게 노력한다. 믿거나 말거나,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정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음반의 정의를 넓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것 (디지털화한 것도 포함)'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니 혹 법이 기술을 올바르게 정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답답해 하지는 말자.


법도 우리를 보호하려는데


이렇게 저작권법도 저작권자를 보호하려 노력하는데 법보다 더, 아니 때론 법에 대항하여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이익을 관철해야 하는 음악저작권협회가 퇴행적으로 음반을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시대가 변해,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 공장에서 완성하던 음반을 팬들이 직접 완성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단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받는다는 행위로 인해 이를 '전송'이라 정의하려는 행동과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권료를 더 적게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려는 저작권협회의 의도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이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설립목적이다.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이 저작권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음반이냐? 음반이 아니냐? 복제냐? 전송이냐? 를 따지기 전에 어떠한 행동이 저작권자들을 위한 행동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음악저작권자들도 창작자의 권리인 음악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음악 유통과 저작권료 정산이 보다 투명하게 되기 위해 관심의 눈으로 음악저작권관련협회들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두 경험했다.


할말은 많지만 시간도 많으니 앞으로 차근차근 하겠다.


한국 음악저작권관련 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02-2660-0400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KOSCAP 02-333-8766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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