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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부 Jun 14. 2019

멜론 저작권료 사기(횡령)에 대하여

음악, 돈은 누가 버는가? 4

2019년 6월 13일


얼마전부터 멜론의 저작권료 사기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음악인 즉 작곡가/작사가/편곡자/연주자/가수들이 이 기사를 보며 상당한 공분을 느낄 것이다.


한국 최대의 음원서비스사인 멜론이 계획적으로 저작권료를 백수십억원 빼돌린 협의를 받고 있는 이 사건은 사실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솔직히 '몇 십억밖에 안되나?'하는 의심도 든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건은 저작권료 수익분배 구조면에서 볼 때 멜론에만 국한된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다른 음원서비스사들은 저작권료 분배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멜론외 다른 음원서비스사들도 투명한 자료를 제출하여 광명을 찾기를 촉구한다.


기사에 의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 창작자들에게 줄 저작권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가입자들에게 선물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바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들이다.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들은, 녹음 기술의 발전과 녹음장비의 보급으로 인해, 음원제작이 수월해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개인이 제작하는 음원이 아주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음악 저작권과 저작권료 분배에 대한 이해가 없는 (혹은 약한) 개인 음악 제작자들이 음원을 제작해서 유통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 규모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음원 유통은 음원을 만든 제작자가 유통회사와 유통 계약을 하여 음원을 유통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때 음원제작자들이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유통회사는 멜론과 같이 음원을 서비스하는 업제가 아니라 멜론과 같은 음원서비스사에 음원을 공급하는 음원대리중계업자들이다.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음원유통과정


음악제작자는 음원대리중계업자를 통해서만 음원서비스사에 음원을 서비스 할 수 있다. 제작자가 직접 서비스사에 자신이 제작한 음원을 서비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음원대리중계업자가 공짜로 서비스사에 음원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제작자의 지분을 몇대몇으로 나누어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음원제작자 7, 음원대리중계업자 3 혹은 음원제작자 8, 음원대리중계업자 2로 그 수익을 나눈다. 개인음원제작자의 경우, 음원을 판매해서 얻는 저작권 수익이 음원대리중계업자를 통해서 얻는 음원 판매수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개인음원제작자들이 많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멜론과 같은 음원서비스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음원을 듣게 되면 곡당 이용료를 지불한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수익분배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분배구조는 기본적으로 같다.


<2019년 기준> 소비자가 1곡을 구매하게 되면서 발생한 매출을

1. 음원서비스사 (35%)

2. 음원제작사 (49%) <음원제작사 7: 3음원대리중계업자>

3. 음악저작권자 (10%)

4. 음악실연자 (6%)

가 나누는 구조이다.


음원 수익 분배 구조 (음원대리중계업자와 음원제작자 7:3의 기준)


음원서비스사는 이미 음원대리중계업이 돈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각 음원서비스사는 직계 혹은 연계된 음원대리중계업을 겸하는 이유가 수익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많이 수익이 창작자에게 배분되기 위해 2019년에 바뀐 음원수익분배 비율을 보아도 이것이 정말 창작자를 위한 수익 분배 비율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긴 하지만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이야기하기 위해 일단은 넘어가지로 하자.


음원을 만든 음원제작자의 저작권료, 정확하게 말해서 저작인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음원대리중계업자나 음원서비스사는 없을 것이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은 음원제작자의 지분이 아닌 앞에서 언급한 음악저작권자와 음악실연자의 지분에서 주로 발생한다.


저작권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음악저작자 그리고 음악실연자들


우리나라에서는 음원서비스사에서 발생한 음악저작권자의 수익지분과 음악실연자의 수익지분은 개인에게 바로 분배하지 않고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지급된다. 음악저작권자의 수익은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나 함저협(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으로 전달되고 음저협이나 함저협은 전달받은 저작권료를 협회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전달하는 구조이다.


음원 수익 분배 구조 저작권협회 가입 창작자의 예시

위의 그림을 보면 소비자가 구매 혹은 이용한 음원에 대해 상당히 투명한 수익분배구조를 가자고 있어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은 존재하지 않는 듯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음원제작에 참여한 음악저작자나 음악실연자가 해당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지 않았을때 발생한다. 소비자가 음원을 이용해 발생한 매출의 분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음원 수익 분배 구조 저작권협회 미가입 창작자의 예시

소비자가 음악을 들으면 발생한 매출이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분배를 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바로 분배하지 못한 돈인 미분배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음원서비스사도 음악저작권협회도 주인없는 돈 즉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에서 발생하는 음악저작권자의 수익지분과 음악실연자의 수익지분에 대하여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모르는 것인지 알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때 발생하는 매출이 자동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협회 (음저협, 함저협, 음실련)을 통해서만 분배되기 때문에, 만약 음악저작권자나 음악실연자가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개별 유통사(멜론,지니, 엠넷 등등)들에게 연락해서 지급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참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서비스사는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유로 신탁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직접분배하는 일은 일부 대형 혹은 영향력있는 회사나 개인이 아니면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이 분배되지 않는 금액들이 바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분배되지 않은 금액은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지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돈에 멜론이 손을 댄 것이다. 주인없는 돈을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사실이 음악창작자들을 슬프게 만든다.


모든 음악 창작자가 저작권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저작권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당한 저작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럼 음악저작자나 음악실연자가 저작권협회에 가입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가?


저작권협회에 가입하고, 하지 않고는 (저작권협회의 가입이 주는 어떠한 혜택과 부이익의 문제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한 것이다. 모든 음악창작자가, 혜택이 있다하여, 의무적으로 저작권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대한민국 음악인이 누려야 할 자유, 즉 저작권협회에 가입할 지 혹은 하지 않을지에 대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음원대리중계업자나 음원서비스사는 저작권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작권자들의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미국처럼 서비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음원제작자에게 주고 음원제작자가 다시 작곡, 작사가나 실연자에게 분배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에서 작곡, 작사가나 실연자에게 분배하는 (나름) 선진화된 저작권 수익분배구조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음원제작자에게 음원수익을 전부 분배할 경우 음악저작권자나 실연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도 쉽지 않아질 것이다.


간단한 방법은 개별적인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물론 이렇게 개별분배를 하게 되면 그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기는 할 것이나 어떻게 보면 이 역시 음원대리중계업자나 음원서비스사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 만들어진 음원을 서비스하는 수수료가 35%, 그리고 이를 중계하는 수수료가 14.7%인데 이를 내 일이 아니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1%를 넘지 않는다.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직접지급구조가 필요하다


음악저작자나 음악실연자가 저작권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간단한 이유는 '몰라서'이다. 그러니, 그래도 음악저작권을 아는, 음원대리중계업자가 음원제작자에게 이를 주지시켜 같이 작업한 음악저작자나 음악실연자가 협회에 가입할 선택의 자유와 가입 혜택을 누리게 하여야 한다. 만약 음악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음원대리중계업자가 이러한 최소한의 음악저작권의 이해가 없다면 음원을 대리 중계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음악창작자가 협회 가입의 혜택을 알고서도 쉽게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가입비'때문이다. 음악실연자협회는 가입비가 없지만 음악저작권협회의 가입비는 약 20만원정도이다. 혹 누군가 '20만원 내면 되는게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쉽게 20만원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음악저작권협회도 음악실연자협회처럼 가입비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것을 촉구한다.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비를 내었다고 해서 음원수익정산을 받을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불하는 가입비는 가입비대로 내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지불해야 하는 '이중부과'형태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음악저작권협회의 평균 관리 수수료 요율이 낮다고 하나 10%내외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는 수수료 요율이다.


저작권협회에 가입하지 말자고 이 글을 적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란다.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받는 혜택이 있다. 방송사와 저작권협회와 맺은 포괄적 계약처럼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계약을 음악저작권협회에게 해주고 또 회원들의 음악을 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좋은 면도 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으로 인해 발생한 음악서비스사의 사기, 횡령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 나지 않게 수익분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작권료의 횡령이 있다는 것은) 음악서비스사는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에 대한 수익 규모를 밝히고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의 곡목을 공개하여 본래의 음악저작권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음악이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 시대이다. 저작권료를 원천에서 분배하는 좋은 저작권료 분배 구조가 보다 더 투명해져야 음원서비스사 특히 멜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음악창작인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저작권협회 역시 투명하게 수익분배를 공개하여 음악창작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음원서비스사의 낙전사업등에 관해 이 포스팅에 다시 적고 싶지만 이미 적은 내용이라 아래에 링크를 첨부한다. 


관련 포스팅


https://brunch.co.kr/@audiotech/33

https://brunch.co.kr/@audiotech/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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