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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부 Oct 13. 2018

실연자의 저작권과 수익구조

음원에 연주한 나, 어디서 돈이 들어오나?

음반 유통의 변화


디지털 싱글발매는 지금 음원발매의 스탠다드가 된 듯하다.


정규앨범처럼 한번에 많은 곡이 수록되어 있으면 그 곡들을 다 듣기가 왠지 부담스럽다는 생각 마져들고 시디 사서 한 앨범 전체를 들었던 시절이 이제는 아주 먼 옛날인듯하다.


음악을 감상하는 트랜드도 바뀌었다.

그리고 계속 바뀌고 있다.


LP에서 카세트로

카세트에서 씨디로

씨디에서 불법 다운로드로

불법 다운로드에서 합법 스트리밍으로

스트리밍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감상하는 트랜드만 바뀐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돈을 버는 수익구조도 바뀌었다.

수익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음악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돈버는 회사 따로 있다.


실연자(노래, 연주자)의 수익


실연자의 수익은 음반, 공연과 직결된다.


음반시장의 수익이 음반을 팔아 수익을 만드는 구조에서, 음원 다운로드로 수익을 만들다,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바뀐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등의 영상매체와 함께 음악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서 음악의 개별단가도 한없이 낮아졌다.


실연자는 녹음시 세션비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받는다. 세션비로 생활을 하는 것은 일부 유명 세션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연주자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한달에 몇번되지 않는 녹음세션이고, 홈레코딩으로 이루어지는 대분분의 앨범이 저예산으로 만들어져 세션비로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때 지급되는 세션비는 실연자가 시간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것에 대한 댓가 즉 용역에 대한 댓가이므로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접권은 여전히 실연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음악이 음원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때는 실연자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공연도 마찬가지로 공연세션비는 용역에 대한 댓가이고 공연을 녹음해 DVD등으로 제작된다면 별도의 계약을 하여야 한다.


디지털 음원 판매시 실연자들의 이익을 조금이나마 보호하고자 음원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시 실연자의 지분을 정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아주 좋은 취지이나 실연자에게 책정된 지분은 너무나 미미하다.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시 실연자의 저작지분


음원 스트리밍시, 매출을 100%로 했을때 실연자의 지분은 6%, 총 실연자들은 이 6%를 1/n로 나누는 구조이고, 여기에 노래한 가창자가 주 실연자로 될 경우 주실연자가 6%의 50%인 3%를 나머지 부실연자가 3%를 1/n로 나누는 구조이다.


대부분의 실연자는 음원에 있는 자신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유명가수의 곡에 연주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음원수익이 미미하여 그 수익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그러한 사정이니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을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 등록하여 자신의 수익을 챙기지 않는다.


디지털 음원 유통시 실연자의 저작지분 분배구조

2018년 분배 기준 (2019년 개정시 실연자의 지분은 동일함)

소비자가 한곡을 스트리밍하면 7.7원을 지불하고 유통사의 매출은 부가세를 제외하면 7원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7원의 매출을 유통사, 제작사, 저작자, 실연자들이 나누게 된다. 실연자의 지분은 7원의 6%이므로 0.42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실연자협회의 관리 수수료 20%를 제외하면 0.336원이 되고 음원에 실연한 연주자가 4인이고 이를 균등하게 나누면 1인당 0.084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실연자가 녹음시 세션비를 지불받지 않았다면 한끼의 식사를 하기 위한 7,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약 83,400번의 음원 스트리밍이 필요하다. 음원 스트리밍 수익이 이렇게 미미하다보니 음악실연자들이 음악실연자 협회에 등록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방송 및 공연 보상금

방송 및 공연 보상금 분배 구조


실연자의 수익은 음원 유통을 통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음원이 방송에서 배경음악등으로 사용되고 매장에서 재생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방송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실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음악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 물론 공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저작권에서 공연은 실제 연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대중에게 재생되는 것을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음악이 흘러나와 대중에게 들리게 되는 것을 가르킨다. 이 또한 먼저 음악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보상금의 형태로 실연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실연자의 수익은 음원과 방송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발생되지만 실연자들의 자신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금액의 미미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되는 수익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음악 실연자협회에 주인을 알 수 없는 실연자의 지분 즉 분배하지 못한 실연자의 수익은 상당하게 쌓여있다. 2016년 기준으로 미분배 보상금은 186억원인데 외국곡 비율 42%, 78억원을 제외하면 국내 실연자에게 미분배된 금액은 약 108억원에 달한다.


개선 방안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지분을 늘려야 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음원 제작시 연주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할 것이다. 이 의무는 실연자의 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연주자의 정보가 없거나 불분명해서 분배하기 못하는 비율이 약 39%를 차지하며 금액으로 따지면 72억 5천만원정도 된다. 


디지털 음원 유통시 보도자료에 기입하는 란에 음반 크래딧을 정확하게 기입하거나 음원 등록시 실연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실연자들도 자신이 연주한 음원을 자신이 직접 등록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1원도 안되는 돈이지만 누가 아나? 연주한 음원이 대박이 날지


음악 실연자


좋던 싫던 현행 법상 그리고 음원수익분배 구조상 음악 실연자들은 어쩔수 없이 한국음악실연자협회를 통해서만 음원 수익의 실연자 지분을 분배 받을 수 있다. 자신들이 연주한 음원임을 증명하는 것은 단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연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을 쌓아가고 이를 문서화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이름이 음원 크래딧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음악 실연자 협회에 가입하여 자신의 정당한 수익을 분배받아야 할 것이다.


음악 실연자 협회


음악 실연자의 수익의 가장 큰 비중은 녹음 혹은 공연에 대한 연주비 즉 세션 비용이다. 하지만 음반제작이 저예산으로 이루어지고 라이브 공연 연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일부 연주자들은 공연 회당 수십에서 백만원의 공연비를 지급받고 녹음 역시 녹음 세션비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실연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음악 실연자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잘 이해하여 녹음 연주세션비용을 지불하기 힘든 음반 제작시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최저 세션비용을 미분배 보상금에서 대신 지불하고 공연 역시 이와 비슷한 형태로 실연자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어 실연자들이 음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음악 실연자가 있어야 음악 실연자 협회도 있고 음원과 공연이 많아져야 음악 실연자들의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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