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소형 SUV 모델이 출시되며, 경차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차만의 매력으로 경차를 선호하는 운전자들도 존재한다. 또한 최근 기아 모닝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모닝 어반이 출시로 경차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작은 엔진에, 작은 차체로 외면받기도 하지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경차만이 갖고 있는 혜택을 정리했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차량 가격 외에도 지출할 비용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취등록세인데, 차량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인 중형 세단을 구입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21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경차는 취등록세를 4%만 부과할 뿐만 아니라 5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즉, 경차를 1,250만 원에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50만 원(1,250만x0.04)인데, 이 금액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만약 풀옵션 차량을 구매해서 차량 가격이 1,250만 원이 초과될 경우 50만 원에서 초과되는 세금만 부과된다.
경차는 친환경 자동차와 동일하게 공영주차장 50% 할인이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지하철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꽤 쏠쏠한 혜택이다. 만약 일반 승용차로 한 달 주차비로 1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경차는 5만 원이면 가능하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경차 전용 주차 자리를 이용하면, 보다 편한 위치에 주차가 가능하다.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와 같은 유로도로 이용료가 50% 감면된다. 친환경 자동차 중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유료도로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에 비해 경쟁력 있는 혜택이다. 정기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경차를 활용할 경우 통행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경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유가 가능하다. 정확히 얘기해서 유류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나 LPG에 포함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데,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전용 유류세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에 경차 1대만 등록되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즉,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경차를 세컨카로 보유할 경우 유류세 환급은 불가하다.
한편, 국내 시장에는 기아 모닝, 기아 레이, 쉐보레 스파크로 총 세 가지 경차 모델이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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