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치사율은 음주운전의 1.7배, 예방은 오직 ‘휴식’뿐이다
누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잘 안다. 그러나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관대하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정신 차리면 되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실제로는 음주운전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과학은 말한다. 졸음운전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명백한 범죄다.
졸음 상태의 뇌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의 만취 운전자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판단력과 반사신경은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는 단 3초 만에 축구장 길이를 질주한다. 이때는 브레이크도, 핸들 조작도 불가능하다. ‘잠깐’이라는 착각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사고를 유발하면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로 측정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이 어렵다고 해도, 블랙박스와 주행기록은 고스란히 증거가 된다. 졸음운전은 과실이 아닌, 법이 금지하는 위험행위다.
졸음운전의 유일한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확충 이후 해당 구간의 사망사고가 42% 이상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2시간 운전 후 15분의 휴식, 이 짧은 시간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흔히 사용하는 카페인 음료, 창문 열기, 음악 크게 틀기 등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실제 졸음을 없애진 못한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은 졸음운전 방지 기술도 적극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DAW)이다. 이 시스템은 조향 패턴과 차선 유지 상태 등을 실시간 분석해 피로도를 5단계로 평가하고, 필요 시 휴식을 권고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기술이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자동차가 운전자의 몸 상태를 대신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기술은 ‘스스로 쉬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졸음운전은 피곤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을 때 시작된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과실, 아니 고의로 판단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 오늘 내 몸은 과연 운전을 해도 괜찮은 상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피로가 느껴질 땐,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 선택이 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졸음운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