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이중 처벌 대상 된다

운전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과태료에 벌점까지 부과

by 오토스피어
how-to-report-cigarette-littering-from-cars-korea2.jpg 자동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 중 창밖으로 툭 던져진 담배꽁초 하나.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도로 위에서는 예기치 못한 화재와 사고를 유발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다.


게다가 이 행동은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법적으로도 엄연한 위법 행위이며, 과태료는 물론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담배꽁초 투기’,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다

how-to-report-cigarette-littering-from-cars-korea1.jpg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도로 위 담배꽁초 투기는 ‘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이중 처벌 대상이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차량에서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는 시·군·구청에 신고해 행정 절차로 처벌이 진행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보다 직접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간주되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동시에 부과된다. 특히 벌점은 누적 시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파급력은 훨씬 크다.


신고는 간단, 처벌은 확실… 블랙박스를 활용하자

how-to-report-cigarette-littering-from-cars-korea3.jpg 자동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위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신고다.


신고 절차도 간단하다.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이 명확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경찰청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교통위반 항목을 선택하고 날짜, 장소,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영상을 첨부하면, 정식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민 신고는 실제 단속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며, 최근 2년간 투기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기술이 만든 감시망… 운전자 모두가 ‘이동식 CCTV’

how-to-report-cigarette-littering-from-cars-korea4.jpg 자동차 블랙박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에는 이런 위법 행위를 목격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신고 절차도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손 안의 스마트폰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누구나 감시자이자 제보자가 될 수 있다.


how-to-report-cigarette-littering-from-cars-korea5.jpg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 사진=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이는 단순한 신고를 넘어 교통 문화 전반에 경각심을 심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수많은 차량의 블랙박스에 기록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공유·처벌된다는 인식은 운전자 스스로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


how-to-report-cigarette-littering-from-cars-korea6.jpg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도로 위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하나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과태료와 벌점, 나아가 사회적 비난으로 돌아오는 현실 속에서, 운전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


이제는 단순한 ‘비매너’가 아닌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차량 내 쓰레기 투기. 기술의 힘과 시민의식이 결합된 지금,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감시망’이 되어야 한다. 스마트한 신고와 확실한 처벌이 함께하는 이 시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는 결코 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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