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과태료·벌점보다 더 무서운 결과
“딱 1분만 세웠는데…” 이런 말,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운전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불법 주정차가, 이제는 시민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대가 됐다.
특히 몇몇 구역은 단 한 순간의 정차도 ‘절대 금지’다. 벌금 이상의 대가가 따를 수 있는 위험한 주정차, 지금 당신의 운전 습관은 안녕한가?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순한 통행 구간이 아니다. 아이들의 시야와 움직임을 고려해 그 어떤 차량 정차도 용납되지 않는 구역이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됐고, 아이를 태우거나 내리는 ‘잠깐 정차’도 위반이다.
적발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까지 따라온다. 이 규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위반 차량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
화재 현장에서 1초는 생명을 가른다.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에 세운 차량은 그 1초를 빼앗는 존재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구역은 단속의 예외가 없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경찰이 보지 않아도,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두 장만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사회적 감시망이 고도로 촘촘해진 지금, ‘설마 나까지’라는 안일함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뉴욕은 소방시설이나 횡단보도 앞에 정차할 경우 최대 115달러(약 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런던은 24시간 작동하는 CCTV로 도시 전역을 감시해 실시간으로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도시들 또한 교차로 모퉁이나 소방차 진입로에 주차할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며,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계약’으로 접근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를 더 이상 개인의 편의 문제가 아닌,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궤를 같이 한다.
불법 주정차는 이제 과태료 몇 만 원으로 끝나는 가벼운 실수가 아니다.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순간, 소방차의 길을 막는 순간, 누군가의 생명줄이 끊길 수도 있다.
‘잠깐’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전에, 그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앞,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두어야 할 공간이다.
주차는 이제 당신의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더는 ‘남들도 하니까’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시대, 당신은 어디에 차를 세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