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제한속도 20km/h 시범 도입
“지금보다 더 느리게 달리라고?” 서울시가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낮추는 시범 정책을 발표하자, 운전자들 사이에서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심야나 새벽에도 예외 없는 속도 제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기존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스쿨존 속도 규제는 이제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사회적 갈등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종합 관리대책’은 도로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낮추는 시범 운영 방안이다. 이는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가 잦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조치로, 시는 이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안전 대책’이라 설명한다.
실제로 시속 20km로 주행할 경우 제동거리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인지 판단이 느린 어린이들의 특성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특히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교통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거세다.
논란 속에서도 서울시는 ‘기술’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통학 시간대에만 20km/h를 적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속도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시간대별 탄력 운영’이 대표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는 AI 기반 속도 감지 시스템은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제한속도를 산출한다.
또, 횡단보도 앞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시각적 경각심을 주는 등 다각도의 대응이 병행된다.
서울시의 20km/h 정책은 기존 규제의 합리성 문제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즉 스쿨존 내에서 시간이나 요일에 관계없이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운전자들은 과도한 일률적 규제가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규제’라는 대의명분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반발을 넘어 제도적 정당성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20km/h 시범 운영은 단순한 속도 하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과잉 규제 논란 속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동적 스쿨존 관리’라는 새로운 접근법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어린이의 안전과 운전자의 이동권 사이의 접점을 모색하는 실험이다.
정부가 전국 단위의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이번 시범 사업의 성패는 향후 스쿨존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