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좌측 방향지시등 점등은 명백한 불법… 도로 위 사고위험 원
좁은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순간, 많은 운전자들이 습관처럼 켜는 깜빡이. 하지만 이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당신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셈이다.
놀랍게도 이 행동은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배려’로 오해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종종 과태료와 교통사고라는 무거운 대가로 돌아온다.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우회전 중 좌측 깜빡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
실제로 적잖은 운전자들이 우회전할 때 좌측 깜빡이를 켜는 이유를 “직진 차량에게 내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방향지시등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사례다.
깜빡이의 목적은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진행 방향’을 정확히 예고하는 데 있다. 존재는 이미 전조등이나 주간주행등으로 충분히 인지된다.
오히려 좌측 깜빡이는 뒤따르는 차량에게 혼란을 주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방향지시등 오용은 신호위반 항목에 포함돼 매년 상위 교통사고 원인으로 지적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차량이 진로를 바꿀 경우,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리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회전하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적발 시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과태료보다 더 심각한 결과는 뒤차의 급제동, 옆 차로 차량과의 접촉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직진 차량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잘못된 배려’를 시도한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의 기본 원칙은 ‘신호’가 아니라 ‘양보’다.
합류하려는 차량은 주 도로를 달리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는 교통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진입 전에는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만 조심스럽게 진입해야 한다.
그것이 법이 정한 절차이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억지로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운전 매너다.
방향지시등은 단지 차의 진행 방향을 알리는 기능을 넘어, 도로 위 모든 운전자 간의 ‘신호 체계’이자 ‘약속’이다. 잘못된 깜빡이 사용은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회전 시 좌측 깜빡이를 켜는 행위는 더 이상 ‘몰라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오류다. 이제는 ‘배려’라는 이름 아래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이비 매너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정확한 방향지시와 양보 운전, 그것이 진짜 도로 위 배려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