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 1일부터 '1분 만에 단속' 초강수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 12월부터 '1분 단속'이 도입된다. 제주시는 교통 마비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5분이던 주정차 유예 시간을 1분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항 중에서도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제주공항 도착장 1층에서 시범 적용되며, 1~5번 게이트 앞 절대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단 1분을 초과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1분 단속’이 시행되는 구역은 제주공항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 절대금지구역이다.
이 구간에서는 정차 후 1분을 초과하면 경고 없이 불법 주정차로 간주,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된다.
이 외의 구역—예를 들어 1층의 다른 도착 구역이나 3층 출발장 전면도로 등—은 기존처럼 5분 유예 기준이 유지되며, 적용 대상은 명확히 구분된다.
제주시는 이 같은 초강수 조치의 배경에 대해 반복되는 공항 도착장의 혼잡과 안전 문제를 지목했다.
특히 렌터카 대기 차량, 마중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점거하거나 소방도로에 정차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이로 인해 버스가 도로 중앙에 정차하거나 보행자가 차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됐다.
제주시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교통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즉시 단속에 준하는 ‘1분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1분 단속’은 2025년 12월 1일 정식 시행되며, 본격 단속 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현장 홍보 및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단속 시간은 기존처럼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유지되며, 순찰차·CCTV·현장 인력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해당 구역에는 현장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추가 설치되며, SNS와 지상 방송 등을 통한 관광객 대상 캠페인도 강화된다.
제주시가 시행하는 이번 ‘1분 단속’은 단속이 목적이 아닌, 생명과 질서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다.
대다수 불법 정차는 짧은 시간이라는 이유로 방치되지만, 실제로는 보행자 사고와 버스 운행 차질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공항의 원활한 흐름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절대금지구역은 어떤 이유로도 정차할 수 없다’는 인식 전환이 필수다.
이제는 관행적 주정차보다, 법과 상식에 기반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