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종합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폭탄부터 번호판 영치까지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쯤 "검사 받으라던데, 아직 괜찮겠지" 하고 지나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뜻밖의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내 차의 안전은 물론, 금전적 손실과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필수 의무다. 특히 최근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제대로 모르면 상상 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인 구조와 장치 상태를 점검하는 '정기검사', 그리고 여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포함된 '종합검사'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준까지 충족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가 의무다. 이는 단지 차량 점검을 넘어서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공익을 위한 제도로, 해당 지역에 사는 운전자라면 꼭 숙지해야 한다.
검사 주기는 차량의 용도와 연식에 따라 달라진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출고 후 첫 4년까지 검사가 면제되며, 이후 10년까지는 2년에 한 번, 10년을 넘기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택시나 화물차처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용 차량은 더 엄격하다. 경형·소형 화물차 및 승합차는 등록 후 1년부터 매년 검사 대상이며, 대형 화물차는 차령 2년을 넘기면 6개월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운행 거리와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검사 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검사 가능 기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 각 31일씩 총 62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활용하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비교적 여유롭게 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10월 15일이라면 9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검사 가능 기간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검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TS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 예약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을 지나치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게 흘러간다.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된다.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기존의 18만 원 한도에서 크게 상향된 수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검사를 1년 이상 미룬 경우, 지자체장은 강제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심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검사를 미루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 검사는 단순히 ‘귀찮은 절차’가 아니다. 차량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의 재정과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과태료 규정이 강화된 만큼, 검사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가족의 안전, 그리고 도로 위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 지금 당장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고, 검사 시기를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잊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