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이동시 휴대전화 사용 금지

10초 초과 사용 시 벌금

by Noname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설된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자세한 내용으로는 공공장소 이동시 휴대전화 10초 초과 사용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있는 공공장소의 CCTV를 지능형, 고해상도 사양으로 전격 교체하고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최대 수용 가능한 유동인구는 공공장소의 규모별로 다르지만 1m^2당 300명을 동시에 추적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모델, 얼굴형태, 체형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와 연계됩니다.

이는 즉시 경찰청 DB와 연계되어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인 벌금이 휴대전화로 청구됩니다.


또한, 타인의 육체에 닿는 등의 불편함을 초래한 사람들도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인지능력 저하나 장애, 주의력결핍장애를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번 분들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의료기록 정보와 휴대전화를 주시하였는지 여부를 통해서 예외처리되오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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