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권한과 책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움...
국조실이 행복청장 등 다수의 책임자를 해임건의하는 등 발빠르게 사태 수습을 하고 있네요. 어떻든 이태원 참사 때 보다는 한결 진일보한 대처라고 보입니다. 선출직 기관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환경부 등 하천관리청의 하천 제방의 무단 훼손(철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사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없는 게 마땅치 않아서 한 줄 의견을 적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교량공사를 담당하는 행복청에서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고, 이러한 발언의 근거에는 아마도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항(63조의 5)을 들어 행복청이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점검을 행복청에 위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특별법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토부의 현장점검 권한을 행복청에 위임한 것으로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가 하천관리청(금강유역청 또는 지자체)를 감독하거나 하천관리원을 임명하여 하천(제방)의 안전을 지키는 권한과 책무까지 행복청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임시제방 붕괴는 하천 점용허가도 없이 기존의 제방을 훼손하고 호우가 내리는 중에 부실하게 복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공사 범위를 벗어나 제방을 훼손하여 발생한 이번 참사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공사 범위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하천법에 의해 환경부(또는 금강유역청, 지자체 중 제방 관리주체)가 감독 또는 감시를 통해 사전에 제어했어야 할 문제(영역)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국조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어떻든 짚어보고 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