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틱톡의 청소년 보호 정책 및 기능 강화

뉴스 스크랩

틱톡 “청소년 보호 정책 및 기능 강화, 플랫폼의 사회적 의무"

기사 원문 출처: https://it.donga.com/101934/


규율된 자율 규제

틱톡은 24일 ‘청소년 보호 인식 주간'을 맞아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자율 규제 필요성과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현재 정부의 행정 규제는 나날이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디지털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플랫폼의 자율 규제 필요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보가 확산되는 티핑 포인트 (Tipping Point)는 24시간으로, 불법, 유해정보가 확산되는 ‘골든 타임’도 24시간 이내가 된다. 현재 방솜심의정보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24시간 신속심의제를 운영하지만,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콘텐츠 사업자의 휴무와 업무시간에 따라 24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영섭 교수는 ‘규율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각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자율 규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켰을 때에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감면을 주는 반면,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페널티를 주는 식이다. 정부의 행정 규제는 점점 그 효력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로 협력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틱톡

틱톡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이렉트 메시지(쪽지) 기능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전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DM이 아동 성착취의 주요 창구로 이용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틱톡은 연령대별로 이용 가능한 기능에 차이를 두어, 만 14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만 16세 미만 사용자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운영되도록 하여 승인된 팔로워만 접근할 수 있고, 다이렉트 메시지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그리고 다른 사용자와 영상을 연계할 수 있는 듀엣이나 이어찍기 기능도 제한된다. 

또한, 틱톡은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을 제공하여 보호자가 자녀 계정을 관리할 수 있고, 자녀 계정의 공개 여부, DM 허용 여부를 설정하거나 특정 계정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틱톡은 정책적으로도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각종 유해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3분기 기준 약 9100만 건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삭제했다. 이 결과로 신고 전 제거된 비율이 95.1%, 콘텐츠 노출 전 삭제된 비율이 88.8%, 24시간 이내 삭제된 비율은 93.9%이다. 또한, 청소년 이용자에게는 부적절한 콘텐츠나, 주류, 담배 등 규제 물질을 언급하는 콘텐츠가 추천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틱톡은 ‘선플운동 챌린지',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 등을 통해 긍정적 콘텐츠 확산에 힘을 쓰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가이드라인으로 유해정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플 운동처럼 좋은 콘텐츠가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기술 및 비즈니스

규율된 자율 규제

심영섭 교수는 정부의 행정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규율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각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자율 규제를 실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상이나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시사점 및 인사이트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의 전 직원이 인스타그램이 10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폭로한 후, 10대 이용자층이 많은 틱톡 또한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그 동안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제들이 논의되었었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제 외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바는 많지 않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논점

1. 틱톡 이외에 여러 온라인 플랫폼들이 10대, 그리고 그 외의 연령층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2. 기사에서 신명섭 교수는 ‘규율된 자율 규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나 패널티를 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3. 온라인 플랫폼들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는 하나,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 



작성자: ITS 21기 김준희

작가의 이전글 영상 속 단어 하나도 정보가 되는 세상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