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만원 뺏기던 노인들”…연금 제도, 왜 이랬나

by dailynote
senior-money-getty-1-1024x576.jpg 국민연금 감액 폐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일하면 벌 받는 사회”. 그간 많은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두고 한탄했던 말입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에서조차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65세 이상 37%가 일하지만… 이유는 생계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약 37.3%로, OECD 평균의 3배나 될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아 실현’이 아닌 생계를 위한 선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4.4%가 ‘생활비 보탬’을 이유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약 68만 원에 불과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1-1024x655.jpg 노인 일자리 박람회 / 출처 : 연합뉴스



일하면 깎이는 연금… 1인당 177만 원 감액




기존 제도는 일정 소득을 넘으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되는 구조였습니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 기준으로, 약 309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만 약 13만7천명이 일했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으며, 1인당 평균 감액액은 약 177만 원에 달했습니다.


6월부터 연금 감액 기준 대폭 완화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이 같은 제도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감액 구간 중 하위 두 개 구간이 폐지되면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인 9.8만 명이 연금을 온전히 수령하게 됩니다.


%EA%B5%AD%EB%AF%BC%EC%97%B0%EA%B8%88-2-1024x596.jpg 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을 버는 64세 수급자의 경우 이전에는 약 2만 500원을 감액 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초고령사회, 새로운 과제는 '재정'




이번 조치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큽니다. 이번 2개 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해도 불이익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 설명하며, 어르신들이 소득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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