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벌 받는 사회”. 그간 많은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두고 한탄했던 말입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에서조차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약 37.3%로, OECD 평균의 3배나 될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아 실현’이 아닌 생계를 위한 선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4.4%가 ‘생활비 보탬’을 이유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약 68만 원에 불과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기존 제도는 일정 소득을 넘으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되는 구조였습니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 기준으로, 약 309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만 약 13만7천명이 일했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으며, 1인당 평균 감액액은 약 177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이 같은 제도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감액 구간 중 하위 두 개 구간이 폐지되면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인 9.8만 명이 연금을 온전히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을 버는 64세 수급자의 경우 이전에는 약 2만 500원을 감액 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큽니다. 이번 2개 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해도 불이익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 설명하며, 어르신들이 소득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