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같아도 훔쳤겠다”…정부가 움직인 이유

by dailynote
Lee-Jaemyeong-yna-1-1024x576.jpg 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한층 더 강력해집니다.


정부는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탈취, 이제는 '벌금 장난' 아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부가 언급한 20억원보다도 2.5배 높고, 기존 기준과 비교하면 10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한 사안으로, “1000억원을 벌었는데 20억원 과징금이면 나 같아도 훔치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EC%9D%B4%EC%9E%AC%EB%AA%85-3-1024x754.jpg 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중소기업, 소송해도 손해는 여전




기술탈취 피해는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 한 곳당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피해 기업들이 소송에서 받아내는 보상금은 청구액의 약 1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43.8%는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소송 자체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3종 제재 세트…“이젠 버틸 수 없게”



정부는 과징금 상향뿐 아니라 제도적 대책도 병행합니다.


%EA%B8%B0%EC%88%A0%ED%83%88%EC%B7%A8-2-1024x537.jpg 기술 탈취 / 출처 : 연합뉴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배상액에 반영하고,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산하 중앙기술평가원을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시정권고 수준에 그치던 기존 제재는 시정명령 체계로 바뀌며,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하반기 법 개정과 원스톱 대응체계 예정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이번 대책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B%B6%80-1024x682.jpg 중소벤처기업부 / 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등과 협력해 범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기술탈취 문제, 이번엔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작가의 이전글“밥값 문제 아냐”…직장인 절반이 분노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