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는다더니 안 깎아?”…이 금액 환급됩니다

by dailynote
senior-getty-3-1024x576.jpg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 개편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일하는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소식이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연금 감액 제도가 바뀌면서 실제 입금 금액이 달라지는 대상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해도 연금 그대로” 달라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이 깎이던 기존 제도가 일부 완화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월 소득 약 519만원 이하 수급자는 오는 6월 17일 법 시행일과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200만원을 더한 기준으로, 이전엔 5개 구간으로 나눠 5~25%까지 연금이 차감되었으나, 하위 1·2구간이 폐지되며 월 소득 509만원 미만이면 전액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EA%B5%AD%EB%AF%BC%EC%97%B0%EA%B8%88-1-1024x576.jpeg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올해 건데 왜 아직도 깎여요?”에 대한 답




올해 소득이 감액 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당장 전액 수령이 어려운 이유는 국세청의 과세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소득 확인 전까지 기존 방식대로 감액을 적용하고, 이후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해 한꺼번에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 입장에선 “안 깎아준다더니 왜 깎였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추후 환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상담 사례집과 SNS, 언론 매체 등을 동원하여 환급 시기와 절차를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노후 일자리와 연금의 균형을 위한 변화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는 1988년 도입됐지만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일하고도 정당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EA%B5%AD%EB%AF%BC%EC%97%B0%EA%B8%88-1-2-1024x576.jpg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2023년 기준으로 감액 대상자 13만7000명이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변화로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측되지만, 정부는 고령 근로자들이 소득 공백 없이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상위 구간 감액 폐지도 검토 중입니다.


기금 고갈? 개혁으로 시간 벌었다




연금 개혁안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약 8년 연장되었습니다.


기금 투자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2071년까지 유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변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실질적인 체감이어야 할 것입니다.


%EA%B5%AD%EB%AF%BC%EC%97%B0%EA%B8%88-2-1-1024x612.jpg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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