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약 870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계는 미리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자 심각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근로자 지위를 우선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제도가 소상공인을 법적 분쟁에 노출시키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실질과 무관하게 ‘노동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선, 이를 부인하기 위한 입증 책임을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약 870만 명이 근로자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입증 의무는 사업주에게 전가됩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제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인 만큼, 법적 대응 능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복잡한 법률 절차와 입증 과정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처럼 고용 유연성이 낮은 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들이 고용을 꺼리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스페인도 2021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후, 배달 플랫폼 업체인 딜리버루가 3800명의 라이더를 해고하며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계는 이 제도가 오히려 고용을 제한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를 고립시켜 ‘1인 경영’을 강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양한 고용 형태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제도 시행 이전에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현장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추정제’ 논의는 단순히 제도 개편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고용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