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준다더니”…효도수당 논란

by dailynote
Reaction-to-the-news-of-filial-piety-allowance-001-1024x576.jpg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효도수당' 지급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명절마다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서, 가정 돌봄 기능 강화와 효 문화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설·추석마다 20만원” 담양군의 지원 방식




전남 담양군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마다 각각 20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 기준으로 3대 이상이 한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Reaction-to-the-news-of-filial-piety-allowance-001-3-1024x576.jpg 사진=연합뉴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모두가 1년 이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효도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가정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2월 4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급 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경남 거창군, 매달 5만원 정기 지원




거창군은 이달부터 효도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4세대 이상 가구만 대상이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3세대 이상 동거 가정으로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입니다.


Reaction-to-the-news-of-filial-piety-allowance-001-2-1024x576.jpg 사진=연합뉴스



이 조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매월 5만원,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족 돌봄을 위한 복지




담양군과 거창군의 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정 내 돌봄'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전통적인 효 문화를 지키려는 지역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핵가족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는 가족 돌봄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형평성 논란 여전”…제도 보완 필요



다만, 효도수당의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상 3세대 동거 가구’로 제한되다 보니, 실제 어르신을 돌보더라도 주소지가 분리된 가정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Reaction-to-the-news-of-filial-piety-allowance-001-1-1024x576.jpg 사진=연합뉴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유연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지자체는 앞으로도 어르신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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