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다시 가능해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13년 만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유통업계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자상거래 예외 조항이 새로 신설될 경우,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은 쿠팡의 독주 체제가 강화되면서 촉발됐습니다.
쿠팡은 올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7%를 기록하며 단일 기업으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후 전국 단위 물류망을 빠르게 확장한 쿠팡은, 대형마트가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해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마트는 기존 점포를 바로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새벽배송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합치면 1800여 개 점포가 있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도시까지 물류망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업계는 점포 기반 출고가 가능해지면 신선도 측면에서도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원가 경쟁력이 온라인과의 가격 경쟁을 이끌며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업계와 노동계, 자영업자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일 유지로 인해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커머스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번 논의가 또 다른 대기업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역시 “심야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종우 아주대 교수는 “이제는 오프라인 규제와 온라인 제한을 동일한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