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를 10배로 확대하며 상속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법 상속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양면 전략도 내놨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공제액이 자녀 1인당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배우자가 동거한 주택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는 중산층 가구가 상속 과정에서 겪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일반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주식 그대로 납부하는 '현물 납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 유연성 확대는 자산의 환금성이 낮은 상속 재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상속세 수입은 9조 6,000억 원에 달했으며, 먼 미래에는 35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상속 자산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공제 확대를 통해 세 부담은 줄이되, 불법 상속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정당한 신고는 유도하면서 편법은 차단하는 정책으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는 국가 중 상속세 부담 순위에서 세계 4위에 오를 만큼, 세금이 해외 이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제 확대에도 초고액 자산가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공제 증가가 정당한 신고를 늘리고 조세 정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옵니다.
세 부담 완화와 과세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