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겼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6%가 중국인 소유로 밝혀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내국인과의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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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월 30일 발표한 ‘2024년 말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수는 10만216가구로, 반년 새 5천가구 넘게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된 이 매수 흐름은 특히 중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뚜렷했다. 중국인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외국인 증가분의 68%를 사들였다.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의 뒤를 잇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외국인 보유 주택의 과반수를 넘은 중국계 소유는 독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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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쏟아지는 비판은 단순히 소유 비율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주택 역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입 가능한 반면, 한국에서는 큰 제약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있지만,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이를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세대 구성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도 적용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현금을 불법 반입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투기 사례가 400건 넘게 적발됐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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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제도적 공백으로 이어진다. 최근 3년 8개월간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40% 이상이 중국인 소유 부동산에서 나왔다.
일부는 대위변제로 처리됐지만, 본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에 대한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같은 문제 속에 지난달 국회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 상호주의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하위 법령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