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인데 이렇게 많이 낼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1세대 1주택자들 사이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납세 대상과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54만 명으로, 전년(46만 명) 대비 17.3% 증가했습니다.
이는 1년 새 8만 명 넘는 국민이 새롭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과세인원이 5만 9천 명이나 늘어 전국 증가분의 7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전체로는 비중이 83.7%에 달했습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5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으며, 이들의 납부해야 할 세액은 43.8%나 폭증한 1,67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세액 증가율(29.7%)보다 훨씬 가파른 수치입니다.
개인별 평균 납부 금액도 160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약 15만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세금이 증가한 배경에는 일부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겨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3.65%였지만, 서울은 두 배가 넘는 7.8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강남, 한강변 등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선을 넘기며 과세 대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 부족과 공시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서울대 김경민 교수는 서울이 장기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신축 입주 물량 감소가 가격을 더 올릴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별도 이자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제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집값이 오르면 납부 대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추가 증가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