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퇴직하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 현실, 그 사이 5년의 공백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깊은 고민을 안기고 있습니다.
소득 없는 이 기간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문제로, 한국 사회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의 차이로 인해, '소득 크레바스'라는 5년간의 무소득 구간이 생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퇴직 시점은 평균 52.9세에 불과해, 사실상 소득 공백이 최장 10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사이 격차가 이처럼 큰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1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2027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는 조항도 포함되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경영계는 고용비용 부담을 문제삼고 있으며, 노동계는 실질적 정년연장이 빠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37.3%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택이 아닌 생계를 위한 절박한 판단이라는 분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약 80만 원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34만 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년연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정부는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기업에 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고용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명예퇴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