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무섭다고?”…이젠 집주인도

by dailynote
real-estate-getty-1024x576.jpg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예정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임대차 시장의 판이 바뀔 조짐입니다.


그동안 임대인의 정보만 노출돼 온 구조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임차인도 검증 대상이 됩니다.


신용도, 평판도 ‘쌍방 검증’ 시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년 초를 목표로 새로운 형태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롭테크 기업과 신용평가기관이 함께 개발하는 이 시스템은 양측이 사전에 서로의 신용과 평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면서 임대인들이 과도한 정보 공개를 요구받아온 데 따른 반작용입니다.


%EC%A0%84%EC%84%B8%EC%82%AC%EA%B8%B0-1024x682.jpg 전세사기 / 출처 : 연합뉴스



임대인은 공개, 임차인은 비공개? ‘불균형’ 깨진다




지금까지는 주로 임대인의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세금 체납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여부 등 상세한 정보만이 임차인에게 공개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AI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1가지 위험신호를 추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임대차 분쟁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불과 몇 년 사이 수십 건에서 수백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임대인도 ‘사전 검증’ 원한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과거 임대료 체납,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실제 거주 태도와 관련한 정보를 계약 전에 알고 싶다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EC%9E%84%EB%8C%80%EC%B0%A8%EB%B6%84%EC%9F%81-1024x537.jpg 임대차 분쟁 / 출처 : 연합뉴스



최근에는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하자는 국민동의청원도 국회에 등장해 2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곧 도입될 스크리닝 서비스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신용 정보, 납부 내역, 생활 태도 등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정보는 당사자 간 상호 동의 하에만 제공되며, 공정한 임대차 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차 2법과 개정안… 시장 변화 예고




임대인의 불안은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발의된 개정안은 계약갱신 횟수를 두 번으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 거주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D%99%94%EB%A9%B4-%EC%BA%A1%EC%B2%98-2025-12-08-110549-1024x386.png 임차인 면접제 도입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 출처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초기 전세 보증금 인상, 전세 공급 회피,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의 쌍방향화는 이런 흐름 속에서 불안을 줄이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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