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 할 걸…” 18억 받은 이유

by dailynote
government-money-yna-1024x576.jpg 재개발 비리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 지급 / 출처 : 연합뉴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국유지가 무상으로 사라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아낸 한 시민에게 정부가 무려 18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상하다”는 시민의 눈, 국가를 지켰다




한 구청은 주택조합이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택조합은 당초 약속한 1만㎡ 중 절반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승인했고, 국민의 공공재산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EA%B6%8C%EC%9D%B5%EC%9C%84-1024x576.jpg 국민권익위원회 / 출처 : 연합뉴스



당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를 눈치챈 일반 시민 A씨는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역대급 보상금이 지급된 이유는?




권익위는 구청의 특혜 승인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감사가 이뤄졌고,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으며 375억 원 규모의 국공유지 무상 양도는 결국 저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에게 18억2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개인이 받은 최고액으로, 종전 최고 보상 금액보다 7억 원 이상 많습니다.


%EC%9D%B4%EB%AA%85%EC%88%9C-1024x713.jpg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 출처 : 뉴스1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




부패신고 보상금은 ‘보상을 받은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라는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 보상금 4억8천만 원에 더해, 초과 금액에 대한 4%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경우 막아낸 국공유지 가치인 37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375억 - 40억) × 0.04 + 4.8억 원이 되어 총 18억2천만 원이 산정됩니다.


현행 법령상 부패신고 보상금의 상한선은 30억 원입니다.


한 사람의 감시, 수백억을 지키다



많은 재개발 사업에서 ‘매입 토지 줄이고 무상 양도 늘리기’ 수법은 흔히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표면상 합법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공공재산을 사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숨어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는 내부자나 이해관계자의 신고 없이는 발견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도 “앞으로도 용기 있는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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