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 원 줄어도…” 왜

by dailynote
middle-age-getty-1-1024x576.jpg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명 돌파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국민연금, 그런데 하루아침에 '손해 보는 연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상 첫 100만 명 돌파…왜 이렇게 많아졌나




국민연금을 제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수급자는 2020년 67만여 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100만2786명으로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그 대가로 연금액은 영구적으로 줄어듭니다.


%EB%85%B8%EB%A0%B9%EC%97%B0%EA%B8%88-1024x537.jpg 노령연금 / 출처 : 연합뉴스



1년 빠르게 받을 때마다 연 6%씩 감액되어, 5년을 당기면 월 수령액은 원래보다 30%가량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연금에도 조기신청한 진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급 신청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금을 앞당기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기 수령자의 대부분이 생활비 필요 때문에 신청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23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한 해 늦춰지면서 1961년생들이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EB%85%B8%EB%A0%B9%EC%97%B0%EA%B8%88-1024x576.jpeg 노령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은 62세에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수령 가능 나이는 63세로 바뀌었고 이에 조기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신규 조기신청자 수가 전년도 1년치를 넘어서는 6만3855명을 기록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




또 다른 요인은 건강보험 제도 변화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며,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이를 감안해 연금 수령액을 일부러 낮게 책정받기 위해 조기 신청을 택했습니다.


%EA%B1%B4%EA%B0%95%EB%B3%B4%ED%97%98-1024x537.jpeg 국민건강보험 / 출처 : 연합뉴스



이 때문에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1만 명 이상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월 150만 원 이상 수령이 가능한 고액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조기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건강할 때 빨리 연금을 받아 유용하게 쓰고, 건강보험료도 절감하겠다는 계산을 합니다.


감액된 삶, 올바른 선택일까




하지만 조기 수급이 늘수록 국민연금의 본래 기능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5년 당기면 실질 소득이 최대 35% 줄어든다고 지적합니다.


%EA%B5%AD%EB%AF%BC%EC%97%B0%EA%B8%88-3-1024x683.jpg 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실제로 조기 수급자의 76%는 월 수급액이 100만 원도 되지 않으며, 이는 노후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177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277만 원입니다.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의 간극을 줄이고, 은퇴 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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