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이 올랐지만, 정작 수급에서 탈락하는 시니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인정액' 계산을 몰라서 생긴 황당한 오해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단순히 월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다면 112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만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실제 반영되는 소득평가액은 91만6천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반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대도시는 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공제 후 부채를 차감하고,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7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대도시 부부가구는 부동산 재산만으로도 월 환산액이 188만3천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부부 기준 소득인정액이 364만8천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전세보증금의 5%는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억6천만 원 전세에 거주 중이라면, 5% 공제로 인해 소득환산액이 42만 원에서 37만3천 원으로 낮아집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수급대상인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어 각자 최대 27만4천 원씩, 합산 최대 54만8천 원이 지급됩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복잡한 계산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