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 챙겼다더니…유출 터지자마자

by dailynote
coupang-yna-3-1024x576.jpg 쿠팡 / 출처 :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쿠팡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납품업체로부터 거둬들인 막대한 금액이 문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쿠팡, 1년간 받은 추가금만 2조3천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1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약 2조3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촉진비로 약 1조4천212억 원, 판매장려금으로 9천211억 원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납품업체가 지불한 전체 거래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EC%BF%A0%ED%8C%A1-3-3-1024x683.jpg 쿠팡 / 출처 : 연합뉴스



‘직매입’ 구조 전환에도 부담은 납품업체에




쿠팡은 2023년 6월부터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직매입은 상품 재고를 유통업체가 책임지는 대신, 판매 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판매 이익 외에도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와 쿠폰 등의 명목으로 '판매촉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직매입 금액의 5.7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장려금까지 더해진 '이중 부담'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판매장려금입니다.


%EC%BF%A0%ED%8C%A1-2-5-1024x682.jpg 쿠팡 / 출처 : 연합뉴스



쿠팡의 판매장려금 비율은 3.73%로, 온라인쇼핑몰 평균치인 3.5%를 상회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직매입 구조에서 추가 장려금을 받는 것은 납품업체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중소업체 부담 더 큰 현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는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일수록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수료율 차이는 평균 6.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의 비용 수취 구조가 공정한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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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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