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잃었어요”…70대 통곡한 이유

by dailynote
bank-yna-1024x576.jpg 은행 / 출처 : 연합뉴스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하던 은행에서 고령 투자자들이 뜻밖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채 파생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권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70세 이상에겐 반드시 '녹취'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한 은행들이 고령층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민은행 3600만원, 하나은행 2400만원, 신한은행 1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 규모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 과정 녹취 의무’ 조항입니다.


%EC%9D%80%ED%96%89-1024x645.jpg 은행 / 출처 : 연합뉴스



이 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맺을 경우, 설명-이해-계약 전 과정을 반드시 녹음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이를 어기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명은커녕 녹취도 없었다는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특정 지점에서는 상품 설명 후 이해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일부 영업점은 녹취의무를 무시하고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2018년부터 의무화된 고령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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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자체도 위험성이 컸습니다.


ELT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였고,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보장받지만, 반대로 하락하면 손실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2021년 판매 당시에는 안정적일 것처럼 보였지만, 시장이 급락하며 실제로는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률 50% 넘은 투자자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 만기된 홍콩H지수 연계 ELT 상품의 손실률은 48.5~56.3%에 달했습니다.


이 상품에 주로 투자한 이들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노후자금을 투입한 고령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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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수천만 원대 전 재산을 투자해 손실을 본 고령 고객이 은행에서 울부짖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은행권 전반에 ‘소비자 보호’ 경고장




우리은행 또한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고객 성향 파악 없이 판매자가 임의로 전산에 투자성향을 입력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로드맵을 통해 “위험한 상품은 사전에 판매 중단 명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금융사의 영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고령자 보호 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내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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