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3만 원 돌려받습니다”라는 문구, 정말 사실일까요?
최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의 광고 실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삼쩜삼’은 사용자가 무료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환급금 평균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 되찾아갔어요”라는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수치는 특정 요건을 만족한 일부 유료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액이었습니다.
실제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자 전체의 평균 환급액은 6만5578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세무 플랫폼 업계에 부과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정액 과징금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255만 명에게 광고한 점과, 일반 소비자들이 세금 분야 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실제 환급 가능성과 상관없이 “환급액이 도착했다”거나 “우선 확인 대상자”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표현 역시 전체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사 이용자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지난해 5월 삼쩜삼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1년 3개월여 만에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급성장 중인 세무 플랫폼 시장에 중요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에게 낯선 분야인 만큼, 허위·과장광고가 소비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공정위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