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60%를 넘는 불법대출, 전액 무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금융위원장도 공식 간담회에서 이를 확언하며, 반사회적 대출 계약은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협박, 성착취 등이 수반됐거나,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이라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무효입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도 늘어 실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후 두 달간 상담 건수는 3,652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요청도 37.8% 늘어났습니다.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겨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상담사를 배정하고, 금감원은 피해자 요청 시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발급합니다.
불법추심 시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경고를 전달하고, 요청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무료 선임해드립니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소액 생계비가 필요해도 고금리 사채 대신 안전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