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렸는데 갚지 말래”…무슨 일?

by dailynote
moving-getty-1024x576.jpg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 개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연 이자율 60%를 넘는 불법대출, 전액 무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원금 갚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금융위원장도 공식 간담회에서 이를 확언하며, 반사회적 대출 계약은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협박, 성착취 등이 수반됐거나,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이라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무효입니다.


%EB%8C%80%EB%B6%80%EC%97%85-1-1024x538.jpg 대부업 / 출처 : 연합뉴스



단속·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도 늘어 실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후 두 달간 상담 건수는 3,652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요청도 37.8% 늘어났습니다.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겨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지원받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EB%8C%80%EB%B6%80%EC%97%85-3-1024x656.jpg 대부업 / 출처 : 연합뉴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상담사를 배정하고, 금감원은 피해자 요청 시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발급합니다.


불법추심 시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경고를 전달하고, 요청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무료 선임해드립니다.


합법적 대안도 마련됐습니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소액 생계비가 필요해도 고금리 사채 대신 안전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B%8C%80%EB%B6%80%EC%97%85-2-1024x576.jpg 대부업 /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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