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렸는데도 갚지 말라고?

by dailynote
moving-getty-1024x576.jpg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 개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불법사금융으로 빌린 돈을 전액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단 하나의 조건만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빚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60% 넘는 금리,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밝히며, 지난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의 핵심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만 무효였지만, 지금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이거나 폭행, 협박, 성착취 등과 연관된 '반사회적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EB%8C%80%EB%B6%80%EC%97%85-1-1024x538.jpg 대부업 / 출처 : 연합뉴스



심지어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종이계약서 없어도 취소 가능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도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제도 강화는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및 상담은 3,652건으로 33.1% 증가했고,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으로 37.8% 늘었습니다.


%EB%8C%80%EB%B6%80%EC%97%85-3-1024x656.jpg 대부업 / 출처 : 연합뉴스



처벌도 한층 강해졌습니다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무등록으로 운영하는 불법대부업자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고금리 위반 시에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불법사금융 사범은 총 3,420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지원받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체계에 포함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담자 배정을 통해 상담부터 구제까지 전 단계가 지원되며, 금감원은 반사회적 계약을 무효로 인정하는 ‘금감원장 명의 통지서’도 발급합니다.


%EB%8C%80%EB%B6%80%EC%97%85-2-1024x576.jpg 대부업 / 출처 : 연합뉴스



채무자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금감원 직원이 불법추심자에게 구두 경고를 하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합법적인 저금리 대출 길도 열려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연 15.9%였던 예방 대출 금리는 연 5~6%대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계층도 합법적인 경로로 소액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시행하고, 필요 시 국회를 통한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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