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으로 빌린 돈을 전액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단 하나의 조건만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빚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밝히며, 지난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의 핵심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만 무효였지만, 지금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이거나 폭행, 협박, 성착취 등과 연관된 '반사회적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도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제도 강화는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및 상담은 3,652건으로 33.1% 증가했고,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으로 37.8% 늘었습니다.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무등록으로 운영하는 불법대부업자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고금리 위반 시에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불법사금융 사범은 총 3,420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체계에 포함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담자 배정을 통해 상담부터 구제까지 전 단계가 지원되며, 금감원은 반사회적 계약을 무효로 인정하는 ‘금감원장 명의 통지서’도 발급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금감원 직원이 불법추심자에게 구두 경고를 하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연 15.9%였던 예방 대출 금리는 연 5~6%대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계층도 합법적인 경로로 소액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시행하고, 필요 시 국회를 통한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