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3만 원 환급”의 진실은…

by dailynote
goverment-yna-getty-1024x576.jpg 삼쩜삼 과징금 부과 /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세금 환급을 도와준다”는 문구로 이용자를 끌어모은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과장 광고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플랫폼 시장의 허위 광고 실태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환급금 53만 원”? 알고 보니




삼쩜삼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을 되돌려받았다”, “평균 53만6991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식의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수치는 전체 이용자가 아닌 유료 이용자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이었습니다.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실제로 환급금이 없거나, 평균 환급금이 6만5578원 수준에 그쳐, 광고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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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에 첫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다고 보고,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세무 플랫폼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환급금 광고를 대량 전달했던 점, 종합소득세 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낮은 정보 접근성 등을 고려해 광고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정보 부족을 노렸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세무 서비스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분석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세법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에 의존해 서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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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쩜삼이 바로 이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고, 한국세무사회 역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노린 기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세무 플랫폼 시장 어떻게 바뀔까




삼쩜삼 외에도 현재 세무 플랫폼 시장에는 쎔(SSEM), 택스비 등 다양한 서비스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제재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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