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365일 24시간 주정차 금지

by 부의엔돌핀

지난 일요일 늦은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갔다.


어머님께서 감기에 걸리셔서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다.

어머님께서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시고,

마침 집에 김치도 떨어져서 겸사겸사 갔었다.


완전히 나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지셨는지,

저녁 먹고 가라고 저녁 준비도 끝내 놓으셨다.


어머니는 손자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장만하시는데,

이번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해 놓으셨다.


아이들은 엄마가 해 주는 김치찌개 보다,

할머니표 김치찌개를 더 좋아한다.


어머니는 아들인 저보다 손자들을 더 사랑하신다.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고기를 나보다 아이들에게

듬뿍 담아 주시는 것을 보며 느낀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께서 챙겨주시는

김치와 몇 가지 반찬거리를 들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집 앞에 세워두었던 차에 짐을 실으려고 차에 다가갔는데,


앗!

차 정면 유리에 네모난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뭐지! 광고 전단지 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갔다.


하지만, 전단지가 아니라,

주차 위반 과태료 종이였다.


'아니, 이게 뭐지? 약 1시간 전에 붙여 놨네?'


과태료 발급 시간은 18:11분이었다.


내가 부모님 댁에 온 시간은 5시 40분 경이였으니,

30분 만에 주차 위반 과태료가 붙은 것이었다.


주차 과태료는 처음이었다.


지난 수년간 부모님 댁에 들릴 때 집 앞에 차를 세워 두어도

한 번도 주차 위반 과태료 딱지가 붙지 않았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다.

거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니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전후 사정을 얘기했더니, 진술서를 제출해 보라고 한다.

심의를 거쳐 제외가 될 수도 있다고.


부모님 집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고,

아주 오래전에 지은 다세대 주택이라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차는 항상 집 앞에 세워 둔다.


약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있다.

하지만, 부모님 집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어찌 되었건,

아이들이 등교하는 평일도 아니고,

차가 못 다니게 꽉 막아 놓은 상태도 아니었는데,


휴일 늦은 오후에 굳이 신고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이라 과태료가 무려 12만 원이다.

앞으로는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을 찾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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